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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6.12.15 법률 제1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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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료양비의 지급절차)
①공무원이 전조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료양을 받은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은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료양에 소요된 비용을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게기한 개호 및 이송에 소요된 비용은 본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63·11·1>
②장기간의 료양을 하거나 다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료양비의 지급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분할 또는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63·11·1>
③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철구의 교부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1회에 한한다.<신설 196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