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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79.12.28 법률 제3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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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료양비의 지급절차)
①공무원이 제16조의 료양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료양을 받은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료양비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의료비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9·12·28>
②장기간의 료양을 하거나 다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료양비의 지급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분할 또는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63·11·1>
③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철구의 교부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1회에 한한다.<신설 1963·11·1, 197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