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장해연금)
①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하였거나 퇴직후 3년이내에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장해연금을 지급한다.
②장해연금의 액은 봉급연액의 100분의 50 상당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폐질상태가 상시 개호를 요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금액에 봉급연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을 가한 금액으로 한다.
①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하였거나 퇴직후 3년이내에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장해연금을 지급한다.
②장해연금의 액은 봉급연액의 100분의 50 상당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폐질상태가 상시 개호를 요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금액에 봉급연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을 가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