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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6.12.15 법률 제1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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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료양기관)
공무원이 제14조 각호에 게기한 료양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1. 공무원의 료양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총무처장관과 료양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2.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