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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6.12.15 법률 제1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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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료양비의 지급)
①전조의 료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공무로 인한 경우(이하 "공무상"이라 한다)에는 료양을 개시한 날로부터 3월까지 그 료양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액지급하며 공무로 인하지 아니한 경우(이하 "공무외"라 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료양의 정도와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한다.
②전항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료양이 3월을 초과할 때에는 총무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9월까지의 료양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63·11·1>[적용 1963·8·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