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장제비) 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당시에 장제를 하는 자에게 장제비로 봉급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1963·11·1>
부칙 <제1133호,1962.8.31>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군인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군인에 관한 년금법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③(재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1960년 1월 1일 법률제533호 공무원년금법시행당시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60년 1월 1일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고 본법에 의한 재직기간을 계산한다. 단, 1960년 1월 1일 법률제533호 공무원년금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1960년 1월 1일 이후에 동액의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례외로 하되 그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는 기간에 한한다. ④(폐질정도의 재판정) 본법 시행당시 1960년1월1일 법률제533호 공무원년금법에 의한 장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폐질정도의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⑤내각사무처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폐질정도의 재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재판정된 폐질정도에 따라 장해년금액을 개정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284호,1963.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63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재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1962년 8월 31일 법률제1133호 공무원년금법개정법률 부칙제3항본문에 해당하는 자는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이 법시행일이 속하는 월부터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동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기여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하는 기간소급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고 제3조의 규정의 재직기간을 계산한다.
부칙 <제1433호,1963.1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196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장해년금 또는 유족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부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금이나 유족부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자에게 이미 지급한 장해년금 또는 유족년금의 총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1613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5호,1964.5.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1호,1966.12.15> ①(시행일)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무원으로서 재직중인 제3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12조의3제1항에 의한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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