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재해부조금)
①공무원이 수재, 화재 기타 비상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수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개정 1979·12·28>
②제1항의 재해의 범위와 그 재해의 정도별 부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9·12·28>
[본조신설 1972·12·6]
[제25조의2에서 이동<1979·12·28>]
①공무원이 수재, 화재 기타 비상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수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개정 1979·12·28>
②제1항의 재해의 범위와 그 재해의 정도별 부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9·12·28>
[본조신설 1972·12·6]
[제25조의2에서 이동<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