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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6.12.15 법률 제1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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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퇴직년금과 장해년금 또는 장해보상금과의 조정)
①동일인에게 퇴직년금과 장해년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인에 유리한 급여를 택일케 하여 지급한다.<개정 1963·11·1>
②장해년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6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