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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1.12.4 법률 제7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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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①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공무원의 정원에 따라 매년도예산에 계상한 봉급액의 100분의 2.3으로 한다. 단, 100환미만의 단삭계산은 전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국고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중에서 해당액을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직접수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