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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6.12.15 법률 제1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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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법에 의한 급여와 동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196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