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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6.12.15 법률 제1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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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퇴직일시금)
①공무원이 20년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퇴직일시금의 액은 재직기간이 1월이상 5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기여금에 재직월삭를 승한 금액에 리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5년이상 20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봉급월액에 재직년삭(1년미만의 매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승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재직기간이 5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봉급월액에 재직년삭를 승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63·11·1, 1966·12·15>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리자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6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