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88.12.29 법률 제40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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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이 법에 의한 공무원년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관장한다.
제3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을 말한다.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2. "유족"이라 함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3. "퇴직"이라 함은 면직·사직 기타 사망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을 말하되, 공무원의 자격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보수월액"이라 함은 공무원의 종류 및 급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기말수당의 년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일급을 받는 공무원의 보수월액은 보수일액의 3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급여액으로 한다.
5. "보수년액"이라 함은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6. "기관장"이라 함은 보수에 관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7. "기여금징수의무자"라 함은 예산지출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8. "기여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9. "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부가 없거나 그의 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18세미만인 자
2. 18세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에 있는 자
③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2장 공무원년금관리공단

제4조(공무원년금관리공단의 설립)
총무처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년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전문개정 1984·7·25]
제5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6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5. 리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갱에 관한 사항
9. 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을 정하거나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설립등기)
①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공단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으로서 리사장 1인, 상임리사 3인, 리사 5인이내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리사장·상임리사 및 리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리사장은 총무처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상임리사와 리사는 리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임면한다. 이 경우 리사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이어야 한다.
④감사는 총무처장관이 임면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리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상임리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리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84·7·25>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11조(임원의 해임)
①임원이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②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난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리사장·상임리사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리사장과 상임리사는 총무처장관의, 직원은 리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3조(리사회)
①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리사장·상임리사 및 리사로 구성한다.
③리사장은 리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리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삭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삭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리사장이 임면한다.
제1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급여의 지급
2. 기여금·부담금 기타 비용의 징수
3. 공무원년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4.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5. 기타 총무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제17조(공단에 대한 감독)
①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년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단은 매 회계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총무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총무처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장황을 검사하며, 정관의 변갱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공단의 회계)
①공단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②공단은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19조(공단의 수입·지출)
공단의 수입은 기여금·부담금·공무원년금기금으로부터의 이입충당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 기타의 수입금으로 하고, 지출은 이 법에 의한 급여금·적립금·환부금 기타 공단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한다.
제20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년도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이를 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제21조(공단업무의 위탁)
①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체신관서·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84·7·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재직기간

제23조(재직기간의 계산)
①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년월삭에 의한다.
②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년금법·군인년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년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④삭제 <1988·12·29>
제24조(재직기간의 합산방법)
①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제64조(사립학교교원년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년금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에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 또는 반환받은 기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자가 퇴직년금 또는 퇴역년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년금인 급여에 한하여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4·7·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 또는 반환받은 기여금과 리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자를 가산한다.<개정 1987·11·28>
④공단은 재직기간합산의 인정을 받은 자가 합산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월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승인된 재직기간에서 납부한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의 합산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1987·11·2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합산의 제외를 받은 자가 다시 재직기간합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7·11·28>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합산의 제외를 받은 자중 반납금을 체납한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재직기간합산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납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리자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1987·11·28>

제4장 급여

제1절 통칙

제25조(급여)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공무원의 퇴직·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를 지급한다.
제26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급여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년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부상·폐질 또는 사망에 대한 급여는 총무처장관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개정 1984·7·25, 1987·11·28>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년금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4·7·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결정에 관한 총무처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84·7·25>
제27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될 보수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급여의 사유가 퇴직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 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다만, 년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호봉에 상당하는 보수월액으로 한다.
②승진·강임이나 강등, 전직 또는 재임용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증감된 후 1년이내에 장기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증감되기 전달의 보수월액과 급여사유가 발생한 달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다만,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되기 전의 직급 및 호봉에 의한 기여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 직급 및 호봉을 적용하여 보수월액을 산정한다.
제28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제29조(동순위자의 경합)
유족에게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는 등분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하고 그 직계비속도 없을 때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2인이상일 경우에 그 급여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급여의 환수)
①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1987·11·28>
1. 불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②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환수에 있어서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제32조(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년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지방세법 기타 법률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①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②이 법에 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급여사유에 대하여 이미 행한 급여액의 범위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개정 1987·11·28>
③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절 단기급여

제34조(단기급여)
이 법에 의한 단기급여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4·7·25>
1. 공무상료양비
2. 공무상료양일시금
3. 재해부조금
4. 사망조위금
제35조(공무상료양비)
①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의 료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상료양비를 지급한다.
1. 진 단
2. 약제·치료재 및 보철구의 교부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병원 또는 료양소에의 수용
5. 간 호
6. 이 송
②제1항의 공무상료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료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료양에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제36조(공무상료양일시금)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료양비를 받는 실제료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료양에 추가로 소요될 비용으로 공무상료양일시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1년간의 료양에 소요될 비용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7조(료양기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료양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료양취급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제38조(공무상료양비의 지급절차)
①공무원이 제37조의 료양취급기관으로부터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료양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료양비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의료비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②장기간의 료양 또는 다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료양의 료양비지급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분할 또는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철구의 교부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1회에 한한다.
제39조(료양비의 산정)
공무상료양비 및 공무상료양일시금의 금액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0조(공무상료양비 지급의 특례)
①공무원이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료양취급기관외의 의료기관에서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료양을 받은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료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②제1항의 공무상료양비의 산정에 있어서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재해부조금)
①공무원이 수재·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에는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재해의 범위와 그 재해의 정도별 부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사망조위금)
①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인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인의 공무원에게 이를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②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8·12·29>
[본조신설 1984·7·25]

제3절 장기급여

제1관 통칙

제42조(장기급여)
이 법에 의한 장기급여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4·7·25>
1. 퇴직급여
가. 퇴직년금
나. 퇴직년금일시금
다. 퇴직년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마. 퇴직급여가산금
2. 장해급여
가. 장해년금
나. 장해보상금
3. 유족급여
가. 유족년금
나. 유족년금부가금
다. 유족년금특별부가금
라. 유족년금일시금
마. 유족일시금
바. 유족급여가산금
사. 유족보상금
제43조(년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년금인 급여는 그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지급한다. 다만, 그 급여사유가 퇴직인 경우에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봉급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그 달부터 지급한다.<개정 1988·12·29>
②년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개정 1988·12·29>
③년금인 급여의 지급액을 개정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분부터 그 개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보수월액의 증감으로 인한 년금액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개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④년금인 급여는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월별로 지급한다.
제44조(년금지급의 특례)
년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외국에 이민하게 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년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년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제45조(급여상호간의 조정)
①장해급여 또는 유족보상금과 다른 장기급여는 이를 병급한다.
②퇴직년금 또는 퇴역년금을 받던 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년금(퇴직년금공제일시금 및 퇴직급여가산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년금(유족년금부가금 및 유족급여가산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갈음하여 퇴직년금일시금 또는 유족년금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개정 1984·7·25>

제2관 퇴직급여

제46조(퇴직년금 또는 퇴직년금일시금)
①공무원이 2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사망할 때까지 퇴직년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퇴직년금에 갈음하여 퇴직년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직년금 또는 퇴역년금을 받던 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자는 그 합산을 받은 재직기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년금에 갈음하여 퇴직년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재직기간 20년에 대한 퇴직년금의 금액은 보수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재직기간(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재직기간에서 공제일시금지급계산에 산입된 재직기간을 공제한 잔여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보수년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퇴직년금의 금액은 보수년액의 100분의 76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퇴직년금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년삭(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재직년삭에서 5년을 공제한 년삭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년삭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재직년삭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제1항의 공제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퇴직하는 공무원이 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재직년삭(이하 "공제재직년삭"라 한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공제재직년삭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공제재직년삭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공제재직년삭는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87·11·28>
⑤퇴직년금 또는 퇴역년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 퇴직하는 경우에 전의 퇴직 또는 퇴역 당시의 보수월액이 재임용후의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보다 많은 때에는 퇴직년금의 금액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기 전에 받던 퇴직년금 또는 퇴역년금에다 재임용후의 퇴직 당시의 보수년액에 재임용후의 재직년삭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재임용 전후의 재직년삭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7조(퇴직년금의 지급정지)
퇴직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88·12·2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사립학교교원년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총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인 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보조금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
제48조(퇴직일시금)
①공무원이 20년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재직기간이 1월이상 5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년삭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5년이상 20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4·7·25>
제48조의2(퇴직급여가산금)
공무원이 5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년금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급여가산금으로 지급한다.<개정 1988·12·29>
1. 재직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2. 재직기간이 10년이상 20년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25
3. 재직기간이 20년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본조신설 1984·7·25]
제49조(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의 재산상속인(제3조제1항의 유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이 될 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퇴직급여를 그 청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공사화관련퇴직급여의 련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업무가 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이하 "공사"라 한다)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관련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던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퇴직급여계산에 있어서는 그 임·직원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 공무원재직기간을 당해 공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고, 그 임·직원이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 이 법에 의한 종전의 공무원으로서의 퇴직급여인 퇴직년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서 당해 공사에 이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이체할 퇴직년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의 산정은 공무원 퇴직 당시의 퇴직급여 산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은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제3관 장해급여

제51조(장해년금 또는 장해보상금)
①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장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후 3년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장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장해년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②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퇴직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무원년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그의 폐질장태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년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개정 1984·7·25, 1987·11·28>
제52조(장해년금 또는 장해보상금의 금액)
①장해년금의 금액은 보수년액에 다음 각호의 등급에 따른 비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급은 100분의 80
2. 제2급은 100분의 75
3. 제3급은 100분의 70
4. 제4급은 100분의 65
5. 제5급은 100분의 60
6. 제6급은 100분의 55
7. 제7급은 100분의 50
8. 제8급은 100분의 45
9. 제9급은 100분의 40
10. 제10급은 100분의 35
11. 제11급은 100분의 30
12. 제12급은 100분의 25
13. 제13급은 100분의 20
14. 제14급은 100분의 15
②장해보상금의 금액은 장해년금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3조(장해년금등급의 개정등)
①장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폐질의 정도가 악화 또는 호전된 경우에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총무처장관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그 달라진 폐질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장해년금의 등급을 다시 정한다.<개정 1987·1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년금의 등급을 다시 정함에 있어서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장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권리는 소멸한다. 이 경우 그 폐질장태의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공무원년금급여재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84·7·25>
제54조(2이상의 폐질이 있는 경우의 취급)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게 동시에 2이상의 폐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폐질을 병합 처리한다.
제55조(장해년금의 지급정지)
①장해년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년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다시 퇴직한 때에는 그 퇴직 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초로 하여 장해년금의 금액을 다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년금의 금액을 다시 정할 경우에 그 장해년금의 금액이 종전의 그것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장해년금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5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4관 유족급여

제56조(유족년금·유족년금부가금·유족년금특별부가금 및 유족년금일시금)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유족년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에는 유족년금외에 유족년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유족년금외에 유족년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1. 퇴직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2. 장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②제1항 단서 전단의 경우 유족이 원하는 때에는 유족년금과 유족년금부가금에 갈음하여 유족년금일시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1984·7·25]
제57조(유족년금·유족년금부가금·유족년금특별부가금 및 유족년금일시금의 금액)
①유족년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7·11·28>
1. 제5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년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장해년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②유족년금부가금의 금액은 사망 당시의 퇴직년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유족년금특별부가금의 금액은 퇴직당시의 퇴직년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다음 비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6-(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시까지 퇴직년금을 받을 수 있는 달수)]×1/36 <신설 1984·7·25>
④유족년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4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유족년금)
유족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년금을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유족년금의 수급권상실)
①유족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8세에 달한 때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로 인하여 유족년금을 받고 있던 자의 폐질장태가 해소된 때
②유족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한다.
제60조(유족일시금)
①공무원이 20년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유족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의2(유족급여가산금)
공무원이 5년이상 재직하고 재직중 사망한 때에는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년금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률을 곱한 금액을 유족급여가산금으로 지급한다.<개정 1988·12·29>
1. 재직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2. 재직기간이 10년이상 20년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25
3. 재직기간이 20년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본조신설 1984·7·25]
제61조(유족보상금)
①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거나, 퇴직후 3년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유족보상금의 금액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보수월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절 급여의 제한

제62조(고의 또는 중과실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로 질병·부상·폐질 또는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당해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전에 이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그의 동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당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에 대하여는 그 사고가 본인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상·질병에 대한 료양비는 전액을 지급한다.
1.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료양에 관한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질병·부상·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부상·폐질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
2. 고의로 질병·부상·폐질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제63조(진단불응시의 급여의 제한)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대한 당해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제64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이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리자를 가산한 금액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②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리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리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년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년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국적상실한 달을 기준으로 한 년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신설 1987·11·28>

제5장 비용부담

제65조(비용부담의 원칙)
①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있어서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고 매 사업년도의 기여금과 부담금의 금액이 평균적이 되도록 산정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적어도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2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②제34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중 공무상의 질병·부상·폐질 또는 사망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개정 1987·11·28>
③공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제66조(기여금)
①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월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기여금의 금액은 보수월액의 1,000분의 5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자는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이 그 소급기여금을 납부 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④강임·강등·전직 또는 재임용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감액된 자에 대하여는 공단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감액되기 전의 직급 및 호봉에 의한 기여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기여금의 징수)
기여금은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로부터 5일이내에 공단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8조(전출의 경우에 있어서의 기여금의 징수)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그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여금은 전소속기관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이를 징수한다.
제69조(부담금)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년 4기로 나누어 매 기분을 2월말, 5월말, 8월말, 11월말까지 공단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8>
②제1항의 경우에 부담금의 산정은 매 기마다 그 초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보수예산에 증감이 있는 때에는 다음 기의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③부담금의 금액은 매 회계년도의 보수예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담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기여금의 년액과 부담금의 년액의 합계액이 공무원의 보수년액과 보수예산의 합계액의 1,000분의 55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 기타 교부금중에서 공단이 직접 징수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이를 개산불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회계년도말에 정산하여야 한다.
⑥부담금의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기의 부담금을 납부할 때에 가감한다.
⑦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당해 회계년도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리자를 가산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⑧국가가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7·11·28>
제70조(년금액의 이체)
①군인년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년금법에 의한 퇴역년금 또는 퇴직년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공무원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원년금관리공단은 그 퇴직한 자 또는 유족이 군인년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년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퇴역년금·퇴직년금 또는 유족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2회로 나누어 반기별로 공단에 이체하되, 상반기분은 3월말, 하반기분은 9월말까지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8>
②제1항의 경우에 이체하여야 할 퇴역년금·퇴직년금 또는 유족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은 매 반기마다 그 초일을 기준으로 하되, 보수월액에 증감이 있는 때에는 다음 기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8>
제71조(과오납된 기여금의 처리)
과오납된 기여금은 다음의 기여금징수시에 가감할 수 있으며, 다음의 기여금징수시에 가감할 수 없을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때에 가감할 수 있다.
제72조(대여장학금의 부담)
공단이 수행하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중 공무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대여에 소요되는 대여금은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일부를 공무원년금기금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년금기금에서 부담한 대여금의 원금을 공무원년금기금에 상환하여야 하고, 공무원년금기금에서 부담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매년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무원년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4·7·25>

제6장 공무원년금기금

제73조(공무원년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공무원년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기금은 매 회계년도에 있어서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및 결산상 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제7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1. 기금증식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
3. 재정자금에의 예탁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리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공무원 또는 공무원년금 수급권자에 대한 대부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또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
③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5조(공무원년금기금운용심의회)
①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무처장관의 승인에 앞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공무원년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기금의 일시차입 및 이입충당)
①공단은 매 회계년도의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이 불족한 때에는 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년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매 회계년도의 급여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때에는 기금에서 이입충당할 수 있다.
제77조(기금운용의 보고)
총무처장관은 회계년도마다 공단의 기금운용장황을 심의회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감사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4·7·25, 1987·11·28, 1988·8·5>
제78조(기금의 리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리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장 심사의 청구

제80조(심사의 청구)
①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년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4·7·25>
②제1항의 심사의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등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7·11·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총무처에 두되, 그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4·7·25>

제8장 보칙

제81조(시효)
①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단기급여에 있어서는 1년간,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과오납된 기여금의 환부를 받을 권리는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지급결정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82조(효력발생기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 또는 심사의 청구, 신고등에 관한 기간계산에 있어서 그 서류가 우송에 의한 때에는 이에 소요된 일삭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3조(기관장의 확인)
①기관장은 이 법에 의한 급여사유의 발생, 기여금의 납부, 재직기간의 계산에 필요한 리력사항 기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기타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84조(기여금징수의무자의 책임)
기여금징수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여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5조(공단의 권한)
①공단은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년금취급기관 및 료양취급기관의 장 기타 급여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응할 때까지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86조(총무처장관의 권한)
①총무처장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 기타 년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년금취급기관 및 료양취급기관의 장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시 또는 일정장소에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 또는 열명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 및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7조(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①총무처장관은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퇴직공무원상조회의 설치·운영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84·7·25>
②공단은 퇴직공무원상조회 및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을 위탁받은 때에는 이를 관리·운용할 수 있다.<신설 1984·7·25>
제88조(비용부담의 특례)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년도의 기여금·부담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국가가 부담한다.

제9장 벌칙

제89조(과태료)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조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90조(과태료)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제3586호,1982.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공무원년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금 및 공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무원년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공무원년금기금은 이 법에 의한 기금으로,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년금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공단으로 본다.
제4조 (권리의무의 승계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무원년금법과 공무원년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가지는 공무원년금특별회계와 공무원년금기금에 속하는 재산(채권·채무를 포함한다) 및 물품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승계한 재산 및 물품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총무처장관의 명의는 이를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기여금징수·급여 기타 공무원년금특별회계와 공무원년금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총무처장관이 행한 행위는 공단이 행한 것으로, 총무처장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공단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자는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제6조 (재직기간 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1973년 1월 1일전에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한 재직기간의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소급재직기간에 대한 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 또는 통산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공무원(군인년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을 포함한다)으로 재직한 기간과 1975년 1월 1일(지방잡급직원은 1976년 1월 1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에 잡급직원으로 재직한 기간 및 1973년 11월 29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에 전문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은 공단의 승인을 얻어 당해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입되는 군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군인년금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소급통산승인을 얻은 자는 그 기간에 대하여 매월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의 납부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제8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735호,1984.7.25>
①(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의 행위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공무원년금급여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 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공무원년금급여재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공단의 행위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결정에 관하여 공무원년금관리공단이 행한 행위는 총무처장관의 위탁을 받아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964호,1987.11.28>
①(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년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017호,19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공무원년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중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한다.
⑧내지 ⑪생략
부칙 <제4033호,1988.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년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의 년금수급권자가 이 법 시행이후에 지급받는 년금에 대하여는 제4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부터 사립학교교원년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년금수급권자가 사립학교교원년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년금을 지급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이후에 사립학교교원년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이후에 지급받은 년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자를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