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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88.12.29 법률 제40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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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퇴직급여가산금)
공무원이 5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년금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급여가산금으로 지급한다.<개정 1988·12·29>
1. 재직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2. 재직기간이 10년이상 20년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25
3. 재직기간이 20년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본조신설 198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