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1.7.8 법률 제6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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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법은 공무원이 상당한 연한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하였거나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 부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법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단,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동리장, 동리의 직원, 임시직공무원 및 조건부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봉급액이라 함은 공무원이 수령하는 월봉액을 말한다.
2. 봉급연액이라 함은 공무원이 수령한 재직기간중의 월평균봉급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퇴직이라 함은 면직, 사직 기타 직을 떠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4. 유족이라 함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부양하고 있었던 자로서 다음에 게기한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동거한 증거가 확실한 자를 포함한다)
나. 18세미만의 직계비속
다. 60세이상의 직계존속
②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후에 출생한 자녀는 유족으로 본다.
제4조(기여금의 반환)
①공무원이었던 자로서 본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는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그 공무원이 재직시 납부한 기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액을 반환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이미 받은 급여액이 기여금 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액에 미달할 때에도 적용한다.
③유족부조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민법중 재산상속규정에 의한 재산상속권자에게 전2항에 의한 기여금을 반환한다.
제5조(심사)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6조(업무관장)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에 대한 연금업무는 국무원사무국장이 관장한다.
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에 대한 연금업무는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

제2장 급여

제1절 통칙

제7조(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퇴직연금
2. 장해연금
3. 유족부조금
4. 퇴직일시금
5. 유족일시금
제8조(권리의 양도, 담보 및 압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담보 또는 압류할 수 없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는 담보에 공할 수 있으며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는 때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제9조(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본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없다.
1.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을 때
2.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
3.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때(군인이 재판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
제10조(시효)
①급여를 받을 권리, 급여액의 개정을 받을 권리 또는 기여금의 반환을 받을 권리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7연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②시효의 중단 및 정지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재직기간의 계산)
①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된 달로부터 퇴직된 달 또는 사망한 달까지로 한다.
②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 휴직기간은 반감하고 정직기간은 3분의 2를 감한다. 단, 봉급을 받지 아니하는 휴직기간은 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퇴직한 후 다시 공무원이 된 자의 재직기간의 계산은 전후의 재직기간을 통산한다. 단, 기여금반환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 재직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제12조(연금의 지급방법)
①연금은 월액으로 계산하고 이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달의 익월부터 그 권리가 소멸한 달까지 지급한다.
②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 달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끝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③연금의 액을 개정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 달의 익월부터 개정한 액을 지급한다.
제13조(폐질여부의 기준과 판정)
폐질여부의 기준과 판정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퇴직연금

제14조(퇴직연금)
①공무원이 20년이상 재직하고 연령 60세이상으로서 퇴직하였거나 2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가 연령 60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퇴직연금의 액은 봉급연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매 1년에 대하여 봉급연액의 100분의 1 상당액을 가한 금액으로 한다. 단, 봉급연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5조(준퇴직연금)
①공무원이 20년이상 재직하고 연령 50세이상 60세미만으로서 퇴직하였거나 2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가 연령 50세에 달한 때에는 본인의 원하는 바에 따라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준퇴직연금을 지급함으로써 퇴직연금에 대신할 수 있다.
②전항의 준퇴직연금의 액은 봉급연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6조(퇴직연금 또는 준퇴직연금의 지급정지)
퇴직연금 또는 준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시 공무원이 된 때에는 그 기간동안 퇴직연금 또는 준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3절 장해연금

제17조(장해연금)
①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하였거나 퇴직후 3년이내에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장해연금을 지급한다.
②장해연금의 액은 봉급연액의 100분의 50 상당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폐질상태가 상시 개호를 요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금액에 봉급연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을 가한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장해연금과 퇴직연금 또는 준퇴직연금과의 경합)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와 퇴직연금 또는 준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동시에 있는 자에게는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동안 퇴직연금 또는 준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19조(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장해연금을 지급할 정도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때는 그때 이후 그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4절 유족부조금

제20조(유족부조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부조금을 일시에 지급한다.
1. 퇴직연금 또는 준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2. 공무원으로 20년이상 재직한 자가 60세미만으로서 사망한 때
3.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4.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하여 재직중에 사망하였거나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하여 퇴직한 후 3년이내에 그로 인하여 사망한 때
제21조(유족부조금의 액)
유족부조금의 액은 배우자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액으로 하고 기타의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1. 전조제1호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5배로 한 액 또는 준퇴직연금의 10배로 한 액
2. 전조제2호의 경우에는 봉급연액의 100분의 30을 10배로 한 액
3. 전조제3호의 경우에는 장해연금의 5배로 한 액
4. 전조제4호의 경우에는 장해연금에 봉급연액의 100분의 20을 가한 액의 10배로 한 액
제22조(유족부조금의 지급순위)
①유족부조금은 제3조제4호에 규정한 유족에게 지급하되 그 순위와 지급분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산상속의 예에 의한다.
②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유언으로 유족부조금을 받을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절 퇴직일시금

제23조(퇴직일시금)
①공무원이 재직기간 5년이상 20년미만으로서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공무원이 20년이상 재직하고 연령 50세미만으로서 퇴직한 때에는 본인의 원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퇴직연금, 준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라도 그 연금 지급 개시전에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퇴직일시금의 액은 공무원이 재직시 납부한 기여금과 그에 대한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부담금에 소정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6절 유족일시금

제24조(유족일시금)
공무원이 공무에 기한 부상 또는 질병에 인하지 아니하고 재직기간 5년이상 20년미만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재직시 납부한 그 기여금과 그에 대한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부담금에 소정이자를 합한 액을 유족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25조(유족일시금의 지급순위)
유족일시금의 지급순위는 제22조에 준한다.

제3장 기금

제26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 및 그 이자로써 조성한다.
제27조(공무원기여금)
공무원은 매월 봉급액의 100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공무원의 기여금과 동액으로 한다.
제29조(특별회계)
본법을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4장 군인에 대한 규정

제1절 총칙

제30조(본장의 적용)
①본장은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본장 이외의 규정중 본장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제31조(적용범위)
본장의 적용을 받는 군인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중사, 1등병조이상의 하사관으로 한다.

제2절 급여

제32조(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퇴직연금
2. 퇴직일시금
제33조(재직기간의 계산)
①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된 달로부터 퇴직된 달 또는 사망한 달까지로 한다. 단, 사병으로 입대한 경우에는 입대한 달로부터 퇴직된 달 또는 사망한 달까지로 하되 병역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재직기간 계산에 있어서 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의 복무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전투근무의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하고 전투근무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퇴직연금)
①군인이 20년이상 복무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퇴직연금의 액은 봉급연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매 1년에 대하여 봉급연액의 100분의 1 상당액을 가한 금액으로 한다. 단, 봉급연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퇴직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연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액을 일시금으로서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35조(퇴직일시금)
①군인이 재직기간 2년이상 20년미만으로서 퇴직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1. 2년이상 5년미만으로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봉급액을 3배로 한 액
2. 5년이상으로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봉급액을 6배로 한 액으로 하고 5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봉급액을 가한 액
②군인이 근무로 인하여 심신의 상해를 받고 퇴직하였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퇴직일시금에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봉급액의 12배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하여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3절 기금

제36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군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금 및 그 이자로써 조성한다.
제37조(군인기여금)
군인은 매월 봉급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8조(국고부담금)
국고의 부담금은 매월 봉급액의 100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33호,1960.1.1>
제1조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본법시행시에 재직한 공무원은 단기 4281년 8월 15일부터 본법 시행시까지 사이에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본법 시행후 동일한 기간 동액의 기여금을 따로 납부하는 때에는 퇴직연금 지급기간 계산에 한하여 그 기간을 통산한다.
②전항의 기여금에 대하여는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본법에 의한 급여는 이를 국고가 전담한다. 단, 급여액이 그 공무원의 기여금과 소정이자를 합한 액을 초과할 때에 한한다.
제4조 본법 시행당시의 봉급액에는 월 전시수당 급여액을 포함한다.
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담금을 당해연도내에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부담하지 못한 액을 원본으로 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액을 본법 시행후 10년이내에 연부상환할 수 있다.
제6조 본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본법과 전몰군경유족과 상이군경년금법중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기중1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1961.7.8 ]
부칙 <제653호,1961.7.8>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