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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유족부조금의 지급순위)
①유족부조금은 제3조제4호에 규정한 유족에게 지급하되 그 순위와 지급분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산상속의 예에 의한다.
②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유언으로 유족부조금을 받을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①유족부조금은 제3조제4호에 규정한 유족에게 지급하되 그 순위와 지급분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산상속의 예에 의한다.
②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유언으로 유족부조금을 받을 자를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