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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6.12.15 법률 제1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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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건강진단)
①총무처장관은 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건강진단을 받는 때에는 건강진단비를 지급한다.
③전항의 건강진단비는 공무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료기관에게 이를 지급한다.
④건강진단비의 산정은 총무처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6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