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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타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타법령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써 료양비, 분만비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그 받은 금액의 한도내에서 본법의 규정에 의한 보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타법령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써 료양비, 분만비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그 받은 금액의 한도내에서 본법의 규정에 의한 보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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