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5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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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6]
제2조(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5.6]
제3조(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법 제2조제1호의2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5.9.30] [[시행일 2005.10.1]]
제4조(특정대기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이하 "특정유해물질"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대기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자동차의 종류)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는 별표 5와 같다.
제8조(첨가제)
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첨가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그 종류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5.5.6]
1. 자동차용연료에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첨가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동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전문개정 2003.8.5]
제8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법 제2조제14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저감효율”이라 함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6.12.29] [[시행일 2006.12.30]]
제8조의3(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조제15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차의 경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2. 운행차의 경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본조신설 2006.12.29] [[시행일 2006.12.30]]
제8조의4(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2.10, 2005.12.30]
1. 오염물질의 지역배경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교외대기측정망 2. 오염물질의 국가배경농도와 장거리이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배경농도측정망
3. 도시지역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의 특정대기유해물질(중금속을 제외한다)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유해대기물질측정망
4. 도시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화학오염물질측정망
5. 산성 오염물질의 건성 및 습성 침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산성강하물측정망
6.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구대기측정망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30]
1. 도시지역의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시대기측정망 2. 도로변의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로변대기측정망
3. 대기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측정망
4. 도시의 시정장애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시정거리측정망
③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측정한 대기오염도를 측정망을 통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전송하고, 연도별로 이를 취합·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10,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1999.10.22, 2006.12.29 제8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06.12.30]]
[본조제목개정 2003.12.10]
제9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10.22]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는 날의 3월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등에 관하여 미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2005.5.6]
제10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등)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는 방송매체등을 이용하여 발령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의 발령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21, 2005.5.6]
1. 경보의 대상지역
2. 경보단계 및 오염물질의 농도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대기오염경보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
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1998.2.21]
제12조(배출허용기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3조(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①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별 배출량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3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2, 2002.8.17, 2002.10.1, 2006.12.29] [[시행일 2006.12.30]]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배출량의 산정방법(이하 “배출량 조사·산정방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2.29] [[시행일 2006.12.30]]
1.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 :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측정에 따른 방법
2.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출시설의 경우 :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에 따른 방법
3. 배출시설 외의 오염원의 경우 : 단위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출하는 배출계수에 따른 방법
③배출량 조사·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12.29] [[시행일 2006.12.30]]
[본조제목개정 2006.12.29] [[시행일 2006.12.30]]
제14조(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법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대상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5.6]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측정결과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의 80퍼센트이상인 지역
2.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지역중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오염물질배출량을 기초로 산정한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퍼센트이상인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실천계획의 수립등)
법 제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10.22, 2006.12.29] [[시행일 2006.12.30]]
1. 일반환경현황
2. 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대기오염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예측한 대기오염도
3. 대기오염원별 오염물질저감계획 및 계획시행을 위한 수단
4. 계획달성년도의 대기질 예측
5. 대기보전을 위한 투자계획과 오염물질 저감효과를 고려한 경제성 평가
6.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6조(총량규제구역의 지정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규제구역
2. 규제오염물질
3. 오염물질의 저감계획
4. 기타 총량규제구역의 대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등)
영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및 배출시설설치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영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및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1999.1.25]
제18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에 영 제4조제6항 각호의 서류와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제19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등)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21, 1999.1.25, 2005.5.6]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동일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2.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3.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4. 사용하는 원료 또는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오염물질의 배출과 관계없는 원료의 변경 및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의 변경을 제외한다.
5. 삭제 [1999.1.25]
6.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7. 제1호 내지 제6호외의 경우로서 배출시설설치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전에, 동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 제출시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1.25, 2002.10.1, 2005.5.6]
1. 공정도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3.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사유가 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전에,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 제출시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2.21, 1999.1.25, 2002.10.1, 2005.5.6]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증설·교체 또는 폐쇄등과 관련되는 경우
2. 사용하는 원료 또는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오염물질의 배출과 관계없는 원료의 변경 및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의 변경을 제외한다.
3. 사업장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4. 삭제 [1999.1.25]
5.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경우로서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에 기재된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④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의 뒤쪽에 변경신고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2.10.1]
제20조
삭제 [2003.12.10]
제21조
삭제 [2003.12.10]
제22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2.21, 2002.10.1]
1. 당해 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2.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문헌 기타 시험분석자료
[본조제목개정 1998.2.21]
제23조(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배출시설의 증설은 없으나 부대설비의 교체·개선으로 인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이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6.12.29] [[시행일 2006.12.30]]
[본조제목개정 2006.12.29] [[시행일 2006.12.30]]
제24조
삭제 [1999.10.22]
제25조
삭제 [1998.2.21]
제26조(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외의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 함은 방지시설의 공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1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를 신설·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2. 시설의 용량 또는 용적을 허가 또는 신고당시보다 100분의 30이내로 증설·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다만, 2회이상의 증설·대체 또는 개선으로 최초허가 또는 신고당시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
①사업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0.1]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2. 공정도
3.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사용량, 제품생산량 및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4.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5. 기술능력현황을 기재한 서류
②삭제 [1999.1.25]
[전문개정 1998.2.21]
제28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변경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1, 2002.10.1]
1. 공동방지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3.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예측서
4. 사업장별 원료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을 기재한 서류와 공정도
5.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6.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②사업자는 법·영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이 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하는 행위를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
③삭제 [1998.2.21]
④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내용중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1, 2002.10.1]
1. 공동방지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2. 공동방지시설의 위치
3. 공동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4. 각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5.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6. 삭제 [1999.1.25]
⑤삭제 [1998.2.21]
[본조제목개정 1998.2.21]
제29조(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등)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에 있어서의 배출허용기준·자가측정대상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사업자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한 후 가동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동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10.22, 2002.10.1, 2005.12.30]
제30조의2(시운전 기간)
법 제1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3.12.10]
제31조(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법 제1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전문개정 1999.10.22]
제32조
삭제 [1999.10.22]
제33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가동시간, 오염물질배출량,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 시설관리 및 운영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별지 제18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일지는 테이프·디스켓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개정 1999.1.25]
제34조
삭제 [1999.10.22]
제35조(개선계획서)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사항이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1999.10.22, 2002.10.1, 2005.5.6]
1. 법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개선기간·개선내용 및 개선방법
나.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굴뚝자동측정기기(이하 "굴뚝자동측정기기"라 한다)의 운영·관리 진단계획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 및 설계도
나. 오염물질의 처리방식 및 처리효율
다. 공사기간 및 공사비
라.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개선기간중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 또는 제한하여 오염물질의 농도 또는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2) 개선기간중 공법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농도 또는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전미숙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오염물질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나.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사유 및 대책
②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 라목의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를 실지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2, 2002.10.1]
제35조의2(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등)
영 제1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의하며, 동 개선계획서에는 제35조제1항 각 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30]
영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3.12.10, 2005.5.6]
1. 영 제13조제3항제1호 또는 동조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 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까지
2. 영 제13조제3항제2호·제3호 또는 동조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 이 경우 사업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전자문서·모사전송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굴뚝자동측정기기의 개선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선완료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2005.5.6, 2005.12.30]
④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 또는 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선계획서의 제출대상여부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대기오염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제3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2003.12.10]
[본조신설 1999.10.22]
[본조개정 1999.10.22 종전 제35조의2제35조의3으로 이동]
제35조의3(개선명령의 이행보고등)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하고, 개선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10.22]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8.17, 2005.5.6,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국립환경과학원
2.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4. 「환경관리공단법」 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본조신설 1999.1.25]
[본조개정 1999.10.22 제35조의2에서 이동]
제36조(조업시간의 제한등)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오염물질등의 배출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해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사용연료의 대체, 조업시간의 제한 또는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하되, 위해와 피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제37조
삭제 [1998.2.21]
제38조
삭제 [1998.2.21]
제39조(대기오염물질발생량 산정방법)
①대기오염물질발생량은 배출시설별로 오염물질발생량을 산정한 후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을 합하여 정하되,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2.10]
배출시설의 시간당 오염물질발생량×일일조업시간×연간가동일수
②시·도지사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신고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때와 다르게 되어 영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구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장의 구분의 변경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2, 2002.10.1, 2003.12.1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구분의 변경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통보일부터 7일이내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3.12.10]
제40조(배출시설의 시간당 오염물질발생량)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시간당 오염물질발생량은 별표 9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전문개정 2003.12.10]
제41조(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는 각각 24시간과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난방용보일러등 일정시간 또는 일정기간만 가동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10.1, 2005.5.6]
1. 이미 설치되어 사용중인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
가. 전년도의 일일평균조업시간을 일일조업시간으로 봄
나. 전년도의 연간가동일수를 당해년도의 연간가동일수로 봄
2.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에 기재된 일일조업예정시간 또는 연간가동예정일을 각각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로 봄
제42조
삭제 [2003.12.10]
제43조(기본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확정배출량명세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황함유분석표 사본(황함유량이 적용되는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당해 부과기간 동안의 분석표에 한한다)
2. 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일지 등 배출계수별 단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자가측정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배출구별 자가측정한 기록 사본(자가측정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6.12.29] [[시행일 2006.12.30]]
[본조제목개정 2006.12.29] [[시행일 2006.12.30]]
제43조의2(황산화물에 대한 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
영 제22조제2항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라 함은 별표 9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중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계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5.5.6]
제44조(배출부과금 부과면제절차등)
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배출부과금부과면제대상연료사용명세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1, 2002.10.1]
1. 연료구매계약서사본(동일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연료를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한다)
2. 연료사용대상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3. 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최적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배출부과금부과면제최적방지시설설치명세서에 최적방지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1, 2002.10.1]
영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감면대상사업장중 영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5종사업장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배출부과금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면제하고, 영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4종사업장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개정 2004.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종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배출부과금부과경감대상사업장명세서에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⑤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고, 배출부과금면제 여부 및 면제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제45조(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되,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배출부과금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1]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부과금에 부족액이 있을 때의 조정부과 및 과다납부금에 대한 환급통지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제46조(개선완료일)
영 제2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라 함은 제3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완료보고를 한 날을 말한다. [개정 1999.10.22, 2003.12.10]
[본조제목개정 1999.10.22]
제47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
영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48조
삭제 [1999.1.25]
제49조(과징금의 부과등)
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0.22]
1. 과징금은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영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에 대하여는 2.0, 2종 사업장에 대하여는 1.5, 3종 사업장에 대하여는 1.0, 4종 사업장에 대하여는 0.7, 5종 사업장에 대하여는 0.4로 할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부과처분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로서 30일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전문개정 1998.2.21]
제50조
삭제 [1999.10.22]
제51조(자가측정대상 및 방법등)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비치하여야 할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1.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과 측정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최종기재 및 측정한 날부터 6월로 한다. [개정 1998.2.21]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제52조
삭제 [1999.10.22]
제53조
삭제 [1999.10.22]
제54조
삭제 [1999.10.22]
제55조
삭제 [1999.10.22]
제56조
삭제 [1999.10.22]
제57조
삭제 [1999.10.22]
제58조
삭제 [1999.10.22]
제59조(환경기술인의 신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개임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10.22, 2005.5.6]
[본조제목개정 2005.5.6]
제60조(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0.22, 2005.5.6]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오염물질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일지를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할 것
3. 자가측정은 정확히 할 것(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자가측정한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자가측정시에 사용한 여과지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기록한 시료채취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관리할 것(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측정을 대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 상근할 것.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당해 환경기술인은 해당 사업장에 번갈아 근무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0.22, 2002.10.1, 2005.5.6]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3.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한 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본조제목개정 2005.5.6]
제60조의2(저황유외 연료사용시 제출서류)
법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를 제외한다.
1. 사용연료량 및 성분분석서
2. 연료사용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3. 저황유외의 연료를 사용할 때의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
[전문개정 2003.12.10]
제60조의3(고체연료사용승인)
①고체연료사용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영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2005.5.6]
1.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설치계획서
2. 별표 14의2의 규정에 의한 고체연료사용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계획서
3.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 기타 시험분석자료
법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제1항 각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를 제외한다. [신설 1999.10.22]
③시·도지사는 법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의5서식의 고체연료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본조신설 1998.2.21]
제61조(비산먼지발생사업)
영 제38조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5의 사업을 말한다.
제62조(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등)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영 제3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를 사업시행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서를 변경전(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사업이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착공신고시에 별지 제36호서식의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 또는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서와 다음 각호의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3.12.10, 2005.5.6]
1.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서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3.12.10]
1.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4.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공사지역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10]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⑤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비산먼지발생사업자로서 별표 16의 기준을 준수하여도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17의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9.10.22, 2002.10.1, 2003.12.10]
1. 시멘트제조업자
2. 콘크리트제품제조업자
3. 석탄제품제조업자
4. 건축물축조공사자
5. 토목공사자
6. 삭제 [1999.10.22]
⑥시·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설치제한규정등으로 인하여 제4항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동 기준에 상응하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0.1, 2003.12.10]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비산먼지시설기준변경신청서에 제4항의 기준에 상응하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2003.12.10]
⑧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제63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등)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설치신고서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설설치일 10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이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10.22, 2001.10.16, 2002.10.1, 2003.12.10]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2, 2002.10.1]
[본조제목개정 2003.12.10]
제63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설하는 경우
3.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사유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에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설치신고서의 제출을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변경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의 뒤쪽에 변경신고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10]
제64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의 기준등)
법 제2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등은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03.12.10]
[본조제목개정 2003.12.10]
제65조
삭제 [2005.2.7 제170호(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시행일 2005.2.10]]
제66조
삭제 [2005.2.7 제170호(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시행일 2005.2.10]]
제66조의2
삭제 [2005.2.7 제170호(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시행일 2005.2.10]]
제67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법 제31조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종류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제68조(배출가스 보증기간)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하 "보증기간"이라 한다)은 별표 21과 같다.
제69조(인증의 신청)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1, 1999.10.22, 2000.10.30, 2003.12.10,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자동차원동기의 배출가스 감지·저감장치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2. 자동차의 연료효율에 관련되는 장치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3. 인증에 필요한 세부계획에 관한 서류
4. 자동차배출가스시험결과 보고에 관한 서류
5. 자동차배출가스보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 또는 제작자·수입자간의 계약서
6.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사항[별표 20 가목4)가)의 비고란 제6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7.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구성에 관한 서류(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 한한다)
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생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인증생략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1, 2000.10.30]
1. 원동기의 인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보증에 관한 제작자·수입자간의 계약서(영 제41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인증의 생략대상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③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동차수입자는 제1항제5호 및 제2항제1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8.2.2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구비하여야 할 서류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1999.10.22]
제70조(인증의 방법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증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10.22,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구조·성능·내구성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인증시험의 결과
3. 출력·적재중량·동력전달장치·운행여건등 자동차의 특성으로 인한 배출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은 다음 각호의 시험으로 한다. [개정 2003.12.10]
1.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배출가스시험
2. 보증기간동안 배출가스의 변화정도를 검사하는 내구성시험(연간 5천대이하로 판매가 예상되는 차종이나 보증기간이 8만킬로미터미만인 차종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열화계수를 적용하여 행하는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시험(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 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은 자동차제작자(수입의 경우 외국의 제작자 또는 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체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인증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입회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3.1.4,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지체없이 그 시험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2,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을 신청한 인증신청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신청자는 시험기관이 입회하여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국외에서 인증시험을 입회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자가 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4]
⑥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는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 으로 정한다. [신설 2003.1.4,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1998.2.21]
제71조(인증서의 교부 및 확인)
①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자동차를 자동차제작자외의 자로부터 수입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개별차량용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생략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42호의3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인증생략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1, 1999.10.22,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신청,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또는 인증생략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0.10.30, 2005.5.6, 2005.12.30]
[본조제목개정 2000.10.30]
제72조(인증의 변경신청)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1, 1999.10.22,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동일차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제원명세서
3. 변경하고자 하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전·후의 배출가스 변화에 대한 검토서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변경인증시험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항목외의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1998.2.21, 1999.10.22,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 제작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변경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일 30일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중인 자동차가 변경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10.30]
제73조
삭제 [1999.10.22]
제74조(자동차제작자검사의 인력·장비등)
①자동차제작자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는 별표 22와 같다. [개정 1998.2.21, 1999.10.22]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 또는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및 검사결과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1]
제75조(재검사의 신청등)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2,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재검사신청의 사유서
2. 제작차배출허용기준초과원인의 기술적 조사내용에 관한 서류
3. 개선계획 및 사후관리대책에 관한 서류
제76조
삭제 [1999.10.22]
제77조
삭제 [1999.10.22]
제78조
삭제 [1999.10.22]
제79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이용등)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검사장비의 미설치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등에서 주행시험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0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등의 비용)
법 제33조제1항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결함확인검사용자동차의 선정에 필요한 인건비를 제외한다.
1. 검사용자동차의 선정비용
2. 검사용자동차의 운반비용
3. 자동차배출가스의 시험비용
4. 기타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삭제 [1999.10.22]
제81조(결함확인검사대상자동차)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확인검사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보증기간이 정하여진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동차로 한다.
1. 자동차제작자가 정하는 사용 및 정비안내서에 따르거나 그에 준하여 사용하고 정비한 자동차
2. 원동기의 대분해수리(무상보증수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3. 무연휘발유만을 사용한 자동차(휘발유사용 자동차에 한한다)
4. 최초로 구입한 자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5. 견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
6. 사용상의 부주의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배출가스관련부품이 고장을 일으키지 아니한 자동차
7. 기타 현저하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자동차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결함확인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에서 인증(변경인증을 포함한다)별·연식별로 예비검사의 경우에는 5대의 자동차를, 본검사의 경우에는 10대의 자동차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30,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를 선정한 때에는 배출가스관련장치의 봉인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30,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결함확인검사대상자동차로 선정된 자동차가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검사과정에서 알게 된 때에는 당해 자동차를 결함확인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외된 대수만큼 결함확인검사대상자동차를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0.10.30,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확인검사대상자동차의 선정방법·절차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2조(결함확인검사의 방법·절차등)
결함확인검사는 예비검사와 본검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그 검사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는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의 방법과 절차등을 준용한다.
제83조(결함확인검사결과의 판정방법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 및 본검사의 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로 판정하여야 한다.
1. 예비검사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동일한 항목에서 검사차량 5대중 2대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동일한 항목에서 3대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본검사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사차량 10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된 항목과 동일한 항목에서 검사차량 10대중 3대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검사차량 10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동일 항목에서 6대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예비검사의 결과가 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당해 자동차제작자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통지하고, 당해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겠다거나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본검사에 응하겠다고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본검사의 결과가 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제작자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겠다고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자동차제작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검사결과가 제81조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건에 적합한 자동차를 선정하여 다시 검사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0.10.30]
[본조제목개정 2000.10.30]
제84조(결함시정명령등)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은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다.
②자동차제작자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시정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결함시정명령일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겠다고 통지한 날부터 45일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결함시정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결함시정대상자동차의 판매명세서
2. 결함발생 원인명세서
3. 결함발생자동차의 범위결정명세서
4. 결함개선대책 및 개선계획서
5. 결함시정에 소요되는 비용예측서
6. 결함시정대상자동차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내용의 통지계획서
제85조(배출가스관련부품)
법 제34조의2제1항에 의한 배출가스관련부품은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06.12.29] [[시행일 2006.12.30]]
제85조의2(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내용 등)
①자동차제작자는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매 분기 종료일까지의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영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건수와 동항제2호에 따른 결함시정요구율 및 그 산정근거
2. 부품의 결함시정 내역
3. 결함을 시정한 부품이 부착된 자동차의 명세(자동차명칭, 배출가스 인증번호, 사용연료) 및 판매내역
4. 결함을 시정한 부품의 명세(부품명칭·부품번호)
②자동차제작자는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해당 분기 종료일까지의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영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건수와 동항제2호에 따른 결함시정요구율 및 그 산정근거
2. 결함을 시정한 부품의 결함 발생원인
3.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근거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은 별표 24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중 정화용촉매 및 전자제어장치의 경우 5년, 그 밖의 부품의 경우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이륜자동차(50씨씨 이상)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경우 : 2년
2.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경우 : 1년
[본조신설 2006.12.29] [[시행일 2006.12.30]]
제85조의3(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라 함은 별표 21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 중 별표 20 나목5)에 정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3.14]
[본조제목개정 2007.3.14]
제85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06.12.29] [[시행일 2006.12.30]]
제85조의5(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수수료)
법 제36조의4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인증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12.29] [[시행일 2006.12.30]]
제85조의6(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신청·시험·기준 및 방법 등)
법 제36조의4제6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의 신청·시험·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 내지 제3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12.29] [[시행일 2006.12.30]]
제86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법 제36조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종류별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제87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등)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점검대상자동차를 선정한 후 배출가스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차량소통 및 승객의 편의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행중인 상태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개정 1999.1.25, 2003.12.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측정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1.25]
제88조(운행차수시점검의 면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수시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5.6, 2006.5.30 제329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06.12.29] [[시행일 2006.12.30]]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저공해자동차
2.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설치한 자동차
3. 삭제 [2006.12.29] [[시행일 2006.12.30]]
4.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5.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전문개정 2003.12.10]
제89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초과 원인의 소명)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당해 자동차가 보증기간내에 해당되고 그 자동차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의 초과원인이 소유자 또는 운행자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일부터 10일이내에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결과확인업무를 행하는 자(이하 "확인검사대행자"라 한다)로부터 배출가스와 관련이 있는 장치 및 부품을 임의조작 또는 손상시키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정비·점검확인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 [개정 1998.2.21, 1999.10.22, 2000.10.30, 2003.12.10]
②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초과원인이 자동차소유자 또는 운행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확인검사대행자의 확인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부품의 교체, 비용의 부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0]
제90조(운행차의 정기검사신청)
법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5.6]
제91조(운행차의 정기검사 방법등)
법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정기검사의 방법·기준 및 검사대상항목은 별표 26과 같다.
법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정비사업자중 별표 27에서 정한 검사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이하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5.5.6]
③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92조(운행차정기검사결과 자료의 요청등)
법 제3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별로 검사한 운행차의 차종·사용연료·연식·용도 및 주행거리별 배출가스 측정치(공기과잉률을 포함한다)
2.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이상유무 확인결과
3. 기타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정책등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5.6]
제92조의2(운행차 정밀검사)
법 제3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등록증 또는 당해 정밀검사 직전에 발급받은 정밀검사결과표를 법 제3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이하 "정밀검사대행자"라 한다) 또는 법 제37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정밀검사지정사업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7의4의 규정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검사결과를 별지 제49호의2서식의 정밀검사결과표에 기록하고, 이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가 보관하는 정밀검사결과표는 전산화일로 작성할 수 있다.
④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별표 27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기간(이하 "정밀검사기간"이라 한다)이 경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의3서식의 정밀검사기간경과자동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3.12.10]
제92조의3(재검사)
제9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내에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에게 자동차등록증·정밀검사결과표 및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정밀검사기간내에 정밀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정밀검사기간 만료 후 5일 이내
2. 정밀검사기간이후에 정밀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5일 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별표 27의4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하고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정밀검사를 신청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기간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3.12.10]
제92조의4(정밀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법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의4서식의 정밀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재검사기간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정밀검사결과표(제2항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3.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사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49호의5서식의 정밀검사유효기간연장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도난·사고·압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9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동차소유자가 폐차를 조건으로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나. 자동차부품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③정밀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며,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3.12.10]
제92조의5(정밀검사의 유예)
시·도지사는 법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대상지역·대상자동차 등을 당해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12.10]
제92조의6(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독촉 등)
①시·도지사는 정밀검사기간 또는 재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문서로 독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3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도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의 명령은 별지 제49호의6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3.12.10]
제92조의7(정밀검사수수료)
법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수수료는 당해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가 정하되, 별표 27의2의 산출기준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3.12.10]
제92조의8(정밀검사대상자동차 등)
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대상자동차 및 검사유효기간은 별표 27의3과 같다.
[전문개정 2003.12.10]
제92조의9(정밀검사의 검사방법 등)
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의 방법·기준 및 검사대상항목은 별표 27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03.12.10]
제92조의10(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27의5와 같다.
[본조신설 2003.12.10]
제92조의11(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기술능력)
법 제3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는 별표 27의6과 같다.
②삭제 [2004.12.31]
[본조신설 2003.12.10]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제92조의12(정밀검사 관리업무 등)
①환경부장관은 정밀검사대행자 및 정밀검사 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업무는 정밀검사대행자에 한한다. [개정 2005.12.30]
1.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 및 운영
2. 운행차 배출가스검사방법 및 기술에 관한 연구
3. 정밀검사 출장검사소의 운영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관리업무의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12.30]
③정밀검사대행자는 검사소를 설치하여 정밀검사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10]
[본조제목개정 2005.12.30]
제92조의13(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 등)
법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의7서식의 지정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6]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 사본
2. 별표 27의6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시설·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4. 정밀검사업무규정(기술인력 및 검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표 27의6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의8서식의 지정사업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업체명·대표자·소재지 등을 당해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 등 지정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3.12.10]
제92조의14(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37조의7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7의7과 같다. [개정 2004.12.31]
[본조신설 2003.12.10]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제92조의15(전문정비업자의 정비 등)
법 제37조의3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를 말한다.
법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이하 “전문정비업자”라 한다)로부터 정비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를 정비한 전문정비업자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49호의9서식의 정비점검확인서를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정비업자가 해당 자동차의 정비내용을 배출가스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에 관하여는 제92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92조의16(전문정비업자의 지정절차 등)
법 제37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정비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의10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2.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장비 검정ㆍ교정필증, 기술인력 교육필증을 포함한다)
제92조의1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문정비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2항중 “별표 27의6”은 “별표 27의8”로, “별지 제49호의8서식”은 “별지 제49호의11서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12.30]
제92조의17(전문정비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37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정비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27의8과 같다.
[본조신설 2005.12.30]
제92조의18(전문정비업자의 관리 등)
①시ㆍ도지사는 전문정비업자의 정비결과를 매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로 하여금 검사소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제92조의15의 규정에 따라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전문정비업자의 약도ㆍ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차량 대수
2. 정비차량의 재검사 결과 및 합격률
[본조신설 2005.12.30]
제93조(운행차의 개선명령)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은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결과를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확인검사대행자로부터 개선결과를 확인하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정비·점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서를 첨부하여 개선명령일부터 10일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0]
제94조(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당해 자동차소유자에게 별지 제50호서식의 자동차사용정지명령서를 교부하고, 자동차의 전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별표 28의 사용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3.12.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된 사용정지표지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기간내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5조(운행차의 개선명령기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에 필요한 기간은 개선명령일부터 7일로 한다.
제96조(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시설등)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는 별표 27과 같다. [개정 2003.12.10]
[본조제목개정 2003.12.10]
제97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대행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1, 1999.10.22, 2003.12.10, 2005.9.30, 2005.12.30, 2006.7.4 제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1. 삭제 [2006.7.4 제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2.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3. 자동차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삭제 [1998.2.21]
5. 삭제 [1998.2.2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4 제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본조제목개정 1999.10.22, 2003.12.10]
제98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①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사항이 별표 27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0, 2005.9.30] [[시행일 2005.10.1]]
②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받거나 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등록번호·업소명·소재지·대표자·검사항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확인검사대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10.30, 2003.12.10, 2005.9.30] [[시행일 2005.10.1]]
[전문개정 1999.10.22]
[본조제목개정 2003.12.10]
제99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40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확인검사대행자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2. 상호
3. 사업장소재지
4. 검사항목
법 제4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변경등록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시행일 2005.10.1]]
[전문개정 2003.12.10]
제100조
삭제 [1999.10.22]
제101조(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29와 같다. [개정 2003.12.10]
[본조제목개정 2003.12.10]
제102조(검사수수료)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검사등에 필요한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검사장비의 사용비용·재료비등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103조(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등)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②삭제 [2006.12.29] [[시행일 2006.12.30]]
③삭제 [2006.12.29] [[시행일 2006.12.30]]
제103조의2(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
법 제4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5.6]
1.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그 부설연구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센터
[본조신설 2003.12.10]
제104조(연료 또는 첨가제의 규제)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용 연료 또는 첨가제로 인하여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현저하게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료 또는 첨가제의 사용제한, 다른 연료로의 대체 또는 제작자동차의 단위연료량에 대한 목표주행거리의 설정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10.22, 2003.8.5,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삭제 [1999.10.22]
제104조의2(자동차연료 검사기관의 검사장비 기준)
영 별표 11 제2호가목 11. 및 동호나목 7.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라 함은 이 규칙 별표 30의 제조기준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6.12.29] [[시행일 2006.12.30]]
제104조의3(첨가제 제조기준 적합 제품 표시방법)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30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6.12.29] [[시행일 2006.12.30]]
제104조의4(자동차연료 및 첨가제 검사 수수료)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12.29] [[시행일 2006.12.30]]
제104조의5(자동차연료·첨가제 검사신청서 및 검사합격증)
영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53호서식과 같다.
영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합격증은 별지 제54호서식 또는 별지 제55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6.12.29] [[시행일 2006.12.30]]
제104조의6(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자동차연료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영 제46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29] [[시행일 2006.12.30]]
제104조의7(첨가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첨가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첨가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영 제46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첨가제 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29] [[시행일 2006.12.30]]
제105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43조에 따른 선박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1과 같다.
[본조신설 2006.5.24] [[시행일 2006.6.29]]
제106조
삭제 [1999.10.22]
제107조
삭제 [1998.2.21]
제108조
삭제 [1999.10.22]
제109조
삭제 [2000.8.30]
제110조
삭제 [2000.8.30]
제111조
삭제 [2000.8.30]
제112조
삭제 [2000.8.30]
제113조(환경기술인의 교육)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및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10, 2005.5.6, 2005.9.30] [[시행일 2005.10.1]]
1.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3.12.10]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1998.2.21, 2005.9.30] [[시행일 2005.10.1]]
[본조제목개정 2000.8.30, 2005.5.6]
제114조
삭제 [2000.8.30]
제115조(교육계획)
①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8.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0.8.30]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 삭제 [2000.8.30]
4.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기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6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환경부장관은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②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 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0, 2002.10.1]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④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기술인은 당해 교육기관에 교육개시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0, 2005.5.6]
제117조(교육결과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당해 분기종료후 15일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8조(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시설 기타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9조(자료제출 및 협조)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0, 2002.10.1, 2005.5.6]
1. 환경기술인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119조의2(출입·검사등)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0.1, 2003.12.10, 2005.2.7 제170호(악취방지법 시행규칙),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6.12.29] [[시행일 2006.12.30]]
1. 오염물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의하는 경우
2. 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의한 허가·신고·등록 또는 승인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법 제15조의2제5항, 법 제16조, 법 제28조제2항, 법 제28조의2제7항 또는 법 제34조제4항·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2005.2.10]]
6. 법 제8조, 법 제13조제4항, 법 제26조 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등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7. 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7의2. 법 제37조의2제2항 법 제3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업무 또는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8.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법 제41조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 유류관리현황, 거래내역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기재하여 사업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0.16, 2003.12.10, 2005.2.7 제170호(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시행일 2005.2.10]]
③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행함에 있어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사고·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10.16, 2002.8.17, 2005.5.6, 2007.10.1 제249호(하수도법 시행규칙), 2007.10.1 제25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소음·진동규제법」 제51조제1항
2.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이나 제2항
3의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4.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7조제1항
[본조신설 1999.10.22]
제120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기관은 제3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한다. [개정 1999.1.25, 2000.10.30]
제121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
법 제4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10, 2005.2.7 제170호(악취방지법 시행규칙), 2005.5.6]
1. 매연
2. 삭제 [2005.2.7 제170호(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시행일 2005.2.10]]
3. 일산화탄소
4. 굴뚝자동측정기기로 측정가능한 오염물질
제122조(행정처분기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3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업무정지 또는 사용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그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2.10.1, 2005.5.6,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3조
삭제 [1998.2.21]
제124조(수수료)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21, 1999.10.22]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 1만원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 5천원
3. 삭제 [2000.8.30]
4. 삭제 [2000.8.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그 허가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때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0.1, 2005.12.30]
제125조(보고)
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34와 같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별표 34중 제1호·제3호·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4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2005.2.7 제170호(악취방지법 시행규칙),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2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1991.2.2 제37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보는 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당해배출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운행차의 개선결과확인업무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1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검사대행자가 행하는 개선결과확인업무등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관리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 (교정용품의 검정 또는 교정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아야 할 교정용품을 보유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당해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2.8.8 제40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중 3. 악취의 측정방법중 공기희석관능법 및 기기분석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보는 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9월이내에 당해배출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규칙 시행일부터 9월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배출시설의 설치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완료의 신고를 한 배출시설과 시험가동중인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검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 비산먼지발생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악취규제대상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51조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활악취규제대상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생활악취의 규제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악취제거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치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3월이내에 그 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게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차에 대한 인증을 받아 제작 또는 수입중에 있는 자동차에 대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기기검사대행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8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8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를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재교부받아야 한다.
제9조 (방지시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1993년 6월 30일까지 별표 25의 기준에 의한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3.7.31 제42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가측정대행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오염물질의 자가측정업무에 관한 대행의뢰가 된 경우의 측정수수료는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5.24 제4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1.11 제469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적용되는 측정항목(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별표 7의 1995년 1월 1일이후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보는 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당해 배출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측정대행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자는 제39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5조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 비산먼지발생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악취 규제대상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51조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활악취 규제대상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생활악취의 규제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악취제거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치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3월이내에 그 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운행차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8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운행차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8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3.7 제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규인증 경유사용중량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6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유사용중량자동차(시내버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개발에 착수한 자로서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개발착수 근거자료 및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신규인증되는 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기준을 적용한다.
③(변경인증 경유사용중량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에 별표 16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규정에 의하여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된 경유사용중량자동차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변경 인증되는 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1996.7.1 제21호(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내지 제8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중 "법 제39조제5항 및"을 삭제하고, "정도검사 및 검정·교정검사등"을 "운행차검사"로 한다.
제83조중 ",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를 삭제한다.
제84조제1항중 ",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 및 "또는 기기검사대행자"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중 ",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2 검사대행자의 장비 및 기술능력중 기기검사대행자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 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28 위임업무의 보고사항중 제14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0호서식 내지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의 제목중 "□기기"를 삭제하고, 동서식의 신청내용란중 "⑦기기검사대상(검사기기명칭)"를 삭제하며, 동서식의 신청인 서명란중 "또는 기기"를 삭제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의 제목중 "□기기"를 삭제하고, 동서식의 업무의 범위란중 "⑦기기검사"를 삭제하며, 동서식의 관인란중 "또는 기기"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1996.9.14 제2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44조 및 제90조 내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중 공기과잉률검사는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제63조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 비산먼지발생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9년 1월 1일당시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로 본다. 이 경우 1999년 6월 30일까지(영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중 출하시설과 동조동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의 저장시설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1999.10.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영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중 출하시설과 동조동항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의 저장시설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에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만료전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8.2.21]
제5조 (생활악취규제대상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66조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활악취규제대상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생활악취의 규제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악취제거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치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3월이내에 그 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등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5년 3월 7일당시 종전의 별표 16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유사용중량자동차(시내버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개발에 착수한 자로서 1995년 5월 6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개발착수 근거자료 및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신규인증되는 경유사용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1995년 3월 7일후에 종전의 별표 16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의하여 1997년 12월 31일까지 인증되는 자동차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 또는 변경인증되는 경유사용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1998.2.21]
③1998년 1월1일당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화물자동차로 분류되는 종전의 소형화물자동차 또는 중량자동차중 1997년 12월 31일까지 인증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별표 16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7조 (결함확인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확인검사대상으로 선정된 자동차에 대한 결함확인검사방법과 절차, 판정방법 및 처분등에 대하여는 제81조 내지 제8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2.21 제3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1항 및 별표 34 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별표 2 제17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의 설치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자동차의 인증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9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71조, 제72조제1항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중 "환경부장관"은 1998년 6월 30일까지 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연구원장"으로 한다.
제4조 (검사대행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 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과징금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1.25 제6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 비고란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의 설치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999.10.22 제8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5, 별표 27, 별표 33 제2호 마목의 (8)란 및 별지 제49호서식 내지 별지 제51호서식의 개정규정중 공기과잉율에 관한 부분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1 나목의 개정규정중 이륜자동차에 관한 부분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8의2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적정운영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운영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제3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로 본다.
제3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10월 15일까지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50씨씨미만 이륜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엔진배기량이 50씨씨 미만인 이륜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때에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생활악취의 제거·억제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생활악취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표 19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8.30 제98호(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 내지 제1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3조의 제목 "(환경관리인등의 교육)"을 "(환경관리인의 교육)"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은 3년마다 1회 이상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5일 이내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14조를 삭제한다.
제115조제1항중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로 기술요원등에 대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다음 해의 교육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중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를 "교육의 목표"로 한다.
제1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②시·도지사등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 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9조 각호외의 부분중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소속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9호를 삭제한다.
제12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허가 또는 등록을"을 "허가를"로 한다.
별표 8의2 제2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으로, "동법 제8조의2제2항"을 "동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27의 비고란 제1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2"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로, "검정·교정"을 "검정"으로 한다.
별표 31 및 별표 3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3 제2호 나목(5)의 (나)란 및 동호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0.10.30 제10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5종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의 면제 특례)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영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5종사업장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한다.
③(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0.16 제1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2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8.2 제1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8.17 제12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21조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35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제119조의2제3항 본문, 제124조제2항, 별표 17 비고란 및 별표 34 보고자란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④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2.10.1 제130호]
이 규칙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4 제13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5항 본문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의 수수료는 이 법 시행 후 시험기관에 신청되는 인증시험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자동차 배출가스 성분시험 │ │
│ │ ○ 차대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시험 │ │
│ │ - CVS-40 모드 │ 360,000│
│ │ - CVS-47 모드 │ 360,000│
│ │ - CVS-75 모드 │ 540,000│
│ │ - IM240 모드 │ 540,000│
│ │ ○ 차대동력계에 의한 길들이기시험(6,400㎞이내) │ 3,097,000│
│ │ ○ 차대동력계에 의한 내구성시험(80,000㎞ 기준, │ 29,589,000│
│ 5 │ 초과시 1㎞당 369원 가산) │ │
│ │ ○ 저온CO 배출가스 시험 │ 5,895,000│
│ │ ○ 증발가스 시험 │ 232,000│
│ │ ○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시험 │ │
│ │ - D-13 모드 │ 631,000│
│ │ - ND-13 모드 │ 631,000│
│ │ ○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길들이기시험(20시간이내) │ 620,000│
│ │ ○ 정지가동시 시험 │ │
│ │ - 자동차 배출가스시험 │ 7,000│
│ │ - 매연 │ 1,200│
└──┴─────────────────────────┴──────┘

부칙 [2003.8.5 제14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연료첨가제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를 받은 첨가제중 제8조 및 별표 30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첨가제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기관으로부터 이 규칙에 의한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3.12.10 제14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1, 별표 25 제2호 나목(2) 및 동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흥화력발전소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중 영흥화력발전소의 제1호기 및 제2호기의 배출허용기준은 제3호기 및 제4호기 가동시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기오염물질발생량 산정방법 변경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신고필증에 기재된 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자는 2004년 6월 3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시설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 비산먼지발생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로서 별표 1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의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6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수입건설기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0 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적용일 이전에 건설기계를 수입중에 있는 자가 당해 건설기계의 선적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설기계의 종류 및 차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적용일 경과후 2월 이내에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정밀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제9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정밀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3월 이내에 정밀검사기간이 도래하는 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경유사용자동차중 2004년 6월 30일 이전에 정밀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25 제2호 나목(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정밀검사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정밀검사수수료는 제92조의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
│ 적용일자│2003년 12월 31일까지│2004년 1월 1일부터 │ 비고 │
│검사종류 │ │2004년 12월 31일까지│ │
├────────┼──────────┼──────────┼─────┤
│ 부하검사 │ 26,000원 │ 30,000원 │ 부가 │
├────────┼──────────┼──────────┤ 가치세 │
│ 무부하검사 │ 18,000원 │ 18,000원 │ 별도 │
└────────┴──────────┴──────────┴─────┘

제9조 (환경관리인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113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일을 환경관리인으로 임명된 날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환경관리인 교육을 받은 날을 제1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규교육을 받은 날로 본다.
제10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7.19 제1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1호 황산화물(SO₂로서)의 바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별표 8 제1호 일산화탄소의 가목(1), 염화수소의 마목(1), 황산화물(SO₂로서)의 아목(1), 질소산화물(NO₂로서)의 다목(1), 황화수소의 가목(1) 및 불소화물(F로서)의 라목(1)과 동표 제2호 먼지의 다목(1), 카드뮴화합물(Cd로서)의 가목(1) 및 납화합물(Pb로서)의 가목(1)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2.7 제170호(악취방지법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66조 및 제6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19조의2제1항제5호중 "법 제28조의2제7항, 법 제30조제2항"을 "법 제28조의2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또는 생활악취의 규제대상인 자"를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한다.
제121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25조제1항 후단중 "제8호 내지 제11호"를 "제8호 내지 제10호"로 한다.
별표 8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측정항목란의 단서중 "악취 및 비산먼지"를 "비산먼지"로 한다.
별표 19 및 별표 19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3 제2호 사목(1)란을 삭제한다.
별표 34 제11호란을 삭제한다.
부칙 [2005.3.11 제173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및 제43호서식의 뒤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자동차공해연구소)"을 각각 "국립환경연구원(교통환경연구소)"으로 한다.
부칙 [2005.5.6 제17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35조의3제2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동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70조제6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본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동조제2항 전단,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03조제2항, 제104조제1항, 제119조의2제1항제1호, 제122조제2항 및 제125조제1항 전단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 나목, 별표 14의2 제1호 가목 후단 및 별표 34 제12호·제13호·제13호의2의 보고자란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2호의2서식 및 별지 제42호의3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⑦내지 <22>생략
부칙 [2005.9.30 제185호]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0 제19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정비업자의 정비 등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15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30일 이후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분부터 적용한다.
③(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당해 배출시설이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6.5.24 제204호]
이 규칙은 200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소형의 디젤기관 중 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기관에 대하여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30 제329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강사·학원·전문학원 또는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는 이 규칙 제87조에 따른 운전적성판정위원회로 본다.
제5조(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이 규칙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조(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4호 중 “제2조제16호”를 “제2조제20호”로 한다.
⑤ 내지 <16> 생략
부칙 [2006.7.4 제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제222호]
이 규칙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7의4 내지 별표 27의6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31 제22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2 제2호라목, 동표 제8호가목, 동표 제11호가목·나목, 동표 제12호가목, 동표 제14호가목·다목(3), 동표 비고란 제10호,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의 종류에 관한 적용례) 배출시설의 종류에 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를, 2010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3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7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당해 배출시설이 별표 3의2 제2호라목, 동표 제8호가목, 동표 제11호가목·나목, 동표 제12호가목, 동표 제14호가목·다목(3), 동표 비고란 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07년 9월 30일까지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2010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당해 배출시설이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7.3.14 제2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1 제249호(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의2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이나 제2항
② 내지 ⑧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10.1 제25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의2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② 내지 ⑥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