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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5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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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
법 제4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10, 2005.2.7 제170호(악취방지법 시행규칙), 2005.5.6]
1. 매연
2. 삭제 [2005.2.7 제170호(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시행일 2005.2.10]]
3. 일산화탄소
4. 굴뚝자동측정기기로 측정가능한 오염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