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황사대책위원회)
①황사피해 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황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대책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황사피해 방지와 관련된 분야별 정책에 관한 사항
3. 종합대책 추진상황과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황사피해 방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