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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2248호(도로법) 일부개정 2014. 01.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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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황사대책위원회)
①황사피해 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황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대책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황사피해 방지와 관련된 분야별 정책에 관한 사항
3. 종합대책 추진상황과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황사피해 방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5.23] [[시행일 2013.5.2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종합대책 및 제13조제4항에 따른 추진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황사연구단을 둔다. [신설 2012.5.23] [[시행일 2013.5.24]]
⑥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및 국가황사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23] [[시행일 201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