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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기술의 도입·보급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과 그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지원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16.][[시행일 2001.7.17.]]
제2조(법인격)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1.1.16.][[시행일 2001.7.17.]]
제3조(요건)
조합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산업기술의 개발에 이바지할 것
2.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탈퇴할 수 있을 것
3. 조합원의 결의권 및 선거권이 평등할 것
4. 특정 조합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것
제4조(명칭)
①조합은 그 명칭중에 연구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1.1.16.][[시행일 2001.7.17.]]
제5조(사업)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조합원을 위한 기술개발의 실시와 그 성과의 관리
2. 조합원에 대한 기술의 지도 또는 연수교육의 실시
3. 조합원을 위한 같은 종류의 선진기술의 일괄도입과 그 배분
4. 도입한 선진기술의 소화·개량을 위한 연구개발의 실시와 그 성과의 관리
5. 시험연구용 시설기자재의 조합원의 공동이용에의 제공
6. 기타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조합이 수행하는 기술개발등의 성과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는 자로 한다.
제7조(조합의 설립)
조합의 설립을 위하여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①발기인은 창립총회후 30일이내에 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1.1.16.][[시행일 2001.7.17.]]
②이 법에 규정한 사항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관기재사항)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과 그 집행(특히 기술개발의 과제)에 관한 사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비용의 부과에 관한 사항
7. 손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정수와 선임에 관한 사항
9. 회의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조합원의 권리·의무(특히 조합원 상호간의 협조의무)에 관한 사항
12.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②정관에는 제1항의 사항외에 조합의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정관의 변경)
①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1.1.16.][[시행일 2001.7.17.]]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비용의 부과)
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조합원은 제1항의 비용의 납부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12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조합의 사업과 조합원이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자금중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조세상의 지원)
정부는 조세특례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세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1.1.16.][[시행일 2001.7.17.]]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하는 비용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조합원의 당해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2. 조합이 조합원에게 조합의 사업에 속하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조합원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3. 조합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험·연구용의 견본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
4. 조합이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연구개발용품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
제14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우선 참여)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조합을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본조제목개정 2002.12.05.]
제15조(우선구매등)
과학기술부장관은 조합원이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그 밖의 시장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1.1.16.][[시행일 2001.7.17.]]
제16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05.]
제17조(검사)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그 운영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으로부터 그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1.16.][[시행일 2001.7.17.]]
②제1항의 경우에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8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과태료)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1·16][[시행일 2001.7.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1·1·16][[시행일 2001·7·1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01·1·16][[시행일 2001·7·17]]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신설 2001·1·16][[시행일 2001·7·17]]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01·1·16] [[시행일 2001·7·17]]
제20조(과태료)
삭제 [2001.1.16.][[시행일 2001.7.17.]]
제21조(시행령)
삭제 [2001.1.16.][[시행일 2001.7.17.]]
부 칙[1986.5.12 제385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이 법에 의한 조합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변경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기술개발촉진법의 개정) 기술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3호 및 제8조의4제1항중 "산업기술연구조합"을 각각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다.
제10조의3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중 "제10조 및 제10조의3"을 " 및 제10조"로 한다.
④(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6호 및 제83조제1항제5호중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을 각각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다.
부칙 [2001.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0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