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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5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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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연료 또는 첨가제의 규제)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용 연료 또는 첨가제로 인하여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현저하게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료 또는 첨가제의 사용제한, 다른 연료로의 대체 또는 제작자동차의 단위연료량에 대한 목표주행거리의 설정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10.22, 2003.8.5,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삭제 [199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