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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5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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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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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0.22, 2005.5.6]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오염물질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일지를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할 것
3. 자가측정은 정확히 할 것(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자가측정한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자가측정시에 사용한 여과지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기록한 시료채취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관리할 것(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측정을 대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 상근할 것.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당해 환경기술인은 해당 사업장에 번갈아 근무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0.22, 2002.10.1, 2005.5.6]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3.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한 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본조제목개정 20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