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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297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 0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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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보고)
①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제1895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②시·도지사는 법 제17조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