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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49호(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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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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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개선명령의 이행보고등)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하고, 개선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10.22]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8.17, 2005.5.6,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국립환경과학원
2.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4. 「환경관리공단법」 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본조신설 1999.1.25]
[본조개정 1999.10.22 제35조의2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