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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297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 0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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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등)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지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99·10·13, 2005.4.15]
법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중 오존을 말한다. [개정 2005.4.15]
법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단계는 대기오염경보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주의보·경보 또는 중대경보로 구분하되,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은 주의보발령의 경우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자제요청 및 자동차의 사용자제요청, 경보발령의 경우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요청, 자동차의 사용제한명령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권고, 중대경보발령의 경우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9·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