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5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 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6·30, 1994·7·26, 1994·12·23>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공정도
3.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4. 배출시설의 일일조업예정시간 및 연간가동예정일을 예측한 내역서
5.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6. 방지시설면제인정 신청내역서(방지시설설치면제 신청자에 한한다)
②삭제<1992·6·30>
③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상의 설치완료예정일이내에 배출시설의 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상의 설치완료예정일 15일전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배출시설설치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