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17호 일부개정 2019.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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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유해성대기감시물질)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7.1.26]
제3조(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법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 [개정 2013.5.24]
[본조제목개정 2013.5.24]
제4조(특정대기유해물질)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대기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자동차 등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조 제13호의2가목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는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2.10.26] [[시행일 2013.2.2]]
제8조(첨가제)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첨가제의 종류는 별표 6과 같다.
제8조의2(촉매제)
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촉매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7.14]
제9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법 제2조제1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이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을 말한다. [개정 2016.6.2]
제10조(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조제1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차의 경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2. 운행차의 경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제10조의2(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등)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회전제한장치의 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3.5.24]
제10조의3(자동차의 적용범위)
법 제2조제2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제124조의2에 따른 자동차 중 법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2.6]
제10조의4(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은 별표 6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6.6.2]
제10조의5(냉매)
법 제2조제2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염화불화탄소
2. 수소염화불화탄소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조별표 1에 따른 수소불화탄소
4. 제2호 및 제3호의 물질을 혼합하여 만든 물질
[본조신설 2018.11.29]
제11조(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4, 2010.12.31, 2011.8.19, 2013.5.24, 2014.2.6, 2016.6.2, 2019.2.13 제799호(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 대기오염물질의 지역배경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교외대기측정망
2. 대기오염물질의 국가배경농도와 장거리이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배경농도측정망
3. 도시지역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의 특정대기유해물질(중금속을 제외한다)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유해대기물질측정망
4. 도시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
5. 산성 대기오염물질의 건성 및 습성 침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산성강하물측정망
6.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구대기측정망
7.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성분을 집중 측정하기 위한 대기오염집중측정망
8. 초미세먼지(PM-2.5)의 성분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미세먼지성분측정망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19, 2013.5.24]
1. 도시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시대기측정망
2. 도로변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로변대기측정망
3. 대기 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측정망
4. 삭제 [2011.8.19]
③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측정한 대기오염도를 측정망을 통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전송하고, 연도별로 이를 취합·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①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고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 등에 관하여 미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의 방법과 절차)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기존에 지정된 대기오염물질 중 일부와 신규로 지정하려는 물질의 위해성을 제12조의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사·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한다.
[본조신설 2013.5.24]
제12조의3(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2조의2에 따른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은 환경부의 대기관리과장,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공학연구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대기오염, 배출량, 위해성평가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대기오염, 배출량, 위해성평가 등의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④ 그 밖에 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5.24]
제12조의4(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6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27] [[시행일 2017.1.28]]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영 제1조의6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27] [[시행일 2017.1.28]]
[본조신설 2016.3.29]
제13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발령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3.29]
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2. 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3.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4조의2(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시기의 통보 등)
영 제2조의3제1항제1호의 정기평가의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2. 영 제2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 성과 및 실적
3.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
4. 그 밖에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영 제2조의3제1항제2호의 종합평가의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3년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2.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
3. 그 밖에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영 제2조의3제4항에 따라 평가 예정일부터 3개월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및 종합평가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과 평가일시 등을 정하여 법 제9조의2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이하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라 한다)에 알려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4]
제14조의3(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평가 예정일부터 2개월 전에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이 되고, 단원은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단원으로 위촉되어 평가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29]
④ 그 밖에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11.29]
[본조신설 2013.5.24]
제14조의4
삭제 [2018.11.29]
제14조의5
삭제 [2018.11.29]
제14조의6
삭제 [2018.11.29]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제15조(배출허용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6조(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①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원의 조사방법, 배출량의 조사방법과 산정방법(이하 “배출량등 조사·산정방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이하 “굴뚝 자동측정기기”라 한다)가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에 따른 방법
2.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출시설의 경우: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에 따른 방법
3. 배출시설 외의 오염원의 경우: 단위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출하는 배출계수에 따른 방법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배출량 조사·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5 제460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017.1.26]
1.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 결과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정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한 지역
2.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지역 중 법 제17조에 따라 조사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초로 산정한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퍼센트 이상인 지역
②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받은 시·도지의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4, 2015.12.31]
1. 일반 환경 현황
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대기오염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예측한 대기오염도
3. 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 및 계획의 시행을 위한 수단
4. 계획달성연도의 대기질 예측 결과
5. 대기보전을 위한 투자계획과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를 고려한 경제성 평가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5.24]
제19조(실천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실천계획에대한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 2013.5.24]
②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서를 제출하려면 그 내용에 대하여 미리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5.24]
[[시행일 2008.1.4]]
제20조(실천계획의 평가)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실천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4]
②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실천계획에 반영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4]
[[시행일 2008.1.4]]
제21조(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요건 및 절차 등)
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 목표와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선목표와 조건을 말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을 하는 지역: 상시측정한 최근 3년간의 대기오염도가 항시 환경기준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지역: 법 제17조에 따라 조사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초로 산정한 최근 3년간의 대기오염도가 항시 환경기준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②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면 미리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5.24]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2008.1.4]]
제22조(대기환경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계획(이하 “대기환경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 환경 현황
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3. 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 및 계획의 시행을 위한 수단
4. 제2호에 따른 조사 결과와 제3호에 따른 저감계획을 반영한 향후 10년간의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
5. 대기오염도를 저감하기 위한 투자계획과 경제성 평가 결과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시행일 2008.1.4]]
제23조(대기환경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평가)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해제가 고시된 날부터 3년 동안 매년 대기환경관리계획 이행실태를 평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관리계획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어 대기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8.1.4]]
제24조(총량규제구역의 지정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총량규제구역
2. 총량규제 대기오염물질
3.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계획
4. 그 밖에 총량규제구역의 대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의2(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12.10]
제25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및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및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3.5.24]
제26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영 제11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5.24, 2019.7.16]
제27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4, 2014.2.6]
1.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말한다]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출시설의 증설·교체·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나. 배출시설의 증설·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2.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4.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5.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7.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제3호·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제1항제2호의 경우 배출시설에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았으나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 결과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에는 그 배출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에 따라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14, 2011.3.31, 2012.6.15 제460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013.5.24, 2014.2.6, 2016.7.1 제661호(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2019.7.16]
1. 공정도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3.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의 경우 배출시설에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았으나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 결과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에는 그 배출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에 따라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14, 2011.3.31, 2012.6.15 제460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013.5.24, 2014.2.6, 2016.7.1 제661호(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2019.7.16]
1.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말한다]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출시설의 증설·교체·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나. 배출시설의 증설·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2. 배출시설에서 신고한 대기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4.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6.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7.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④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는다. [개정 2019.7.16]
제28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7.16]
1.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2.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제29조(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2. 부대설비의 교체·개선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나 변경신고 이후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제30조(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법 제28조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란 방지시설의 공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6]
1.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류나 기구류를 신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의 용량이나 용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다만, 2회 이상 증설하거나 대체하여 증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한 부분이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의 용량이나 용적보다 100분의 30을 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자가 설계·시공을 하여야 한다.
3.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31조(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
①사업자가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7.16]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2. 공정도
3. 원료(연료를 포함한다) 사용량, 제품생산량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4.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5. 기술능력 현황을 적은 서류
제3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변경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이하 “공동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이하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라 한다)의 대표자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1.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3.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 예측서
4. 사업장별 원료사용량과 제품생산량을 적은 서류와 공정도
5.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6.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②제1항에 따라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법과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부과금은 미리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사업자별로 분담한다.
③사업자 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1. 공동 방지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2.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
3. 공동 방지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4. 각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5.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제33조(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등)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고,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제34조(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①사업자가 법 제30조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가동개시 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9.7.16]
②제1항에따른 가동개시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한 가동개시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서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9.7.16]
③ 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가동개시일 변경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6]
제35조(시운전 기간)
법 제3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34조에 따라 신고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영 별표 1의3에 따른 1종·2종·3종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든 배출구에 대한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자동전송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2017.12.28]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영 별표 1의3에 따른 4종·5종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10.12.31, 2017.12.28]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운영기록부는 테이프·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개정 2010.12.31][[시행일 2013.1.1]]
[전문개정 2009.1.14]
제37조(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7조의2(측정기기 부착·운영 신청)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 부착·운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측정기기 부착·운영 신청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4]
제37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영 별표 3의2의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등록을 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영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사무실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뒷면에 변경 내용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6]
제37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기준)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여금 측정기기의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것
2.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측정기기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여 측정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맡긴 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3.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 계약서 등 대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
4.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맡긴 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본조신설 2017.1.26]
제37조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말소 신청 등)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3. 등록취소·말소 연월일 및 그 사유
[본조신설 2017.1.26]
제38조(개선계획서)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9.7.16]
1.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가. 개선기간·개선내용 및 개선방법
나.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운영·관리 진단계획
2.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인 경우
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나.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방식 및 처리 효율
다. 공사기간 및 공사비
라.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개선기간 중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2)개선기간 중 공법 등의 개선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3.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경우
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나.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사유 및 대책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실지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7.16]
제39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등)
영 제2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출시기까지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선계획서에 제3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2.1, 2019.7.16]
1. 영 제21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
2. 영 제21조제3항제2호·제3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굴뚝자동측정기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전자문서·팩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개선을 완료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선완료 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9.7.16]
1.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선완료 보고서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완료 보고서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 또는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 제21조제3항·제4항에 해당하는지 또는 개선 완료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대기오염도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9.7.16]
제40조(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2.31, 2014.2.6, 2019.7.16]
1. 국립환경과학원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41조(조업시간의 제한 등)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이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급박한 피해를 준다고 인정하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로 예상되는 위해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사용연료의 대체, 조업시간의 제한 또는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하되, 위해나 피해를 가장 크게 주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19.7.16]
제42조(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법 제2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더하여 산정하되,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2.1]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일일조업시간 × 연간가동일수
②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변경되어 해당사업장의 구분(영 별표 1의3에 따른 제1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 구분을 말한다)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12.28, 2019.7.16]
③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제27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3조(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제42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별표 10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44조(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
제42조제1항에 따른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는 각각 24시간과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난방용 보일러 등 일정 시간 또는 일정 기간만 가동한다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7.16]
1. 이미 설치되어 사용 중인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전년도의 일일평균조업시간을 일일조업시간으로 봄
나. 전년도의 연간가동일수를 그 해의 연간가동일수로 봄
2.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에 기재된 일일조업예정 시간 또는 연간가동예정일을 각각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로 봄
제45조(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등)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정배출량 명세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6.2, 2019.7.16]
1. 황 함유분석표 사본(황 함유량이 적용되는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해당 부과기간 동안의 분석표만 제출한다)
2. 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일지 등 배출계수별 단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자가측정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배출구별 자가측정한 기록 사본(자가측정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46조(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영 별표 9 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란 별표 10 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8.12.31]
제47조(배출부과금 부과면제절차 등)
영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연료 사용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1. 연료구매계약서 사본(같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연료를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한다)
2. 연료사용대상 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3. 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최적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최적방지시설 설치명세서에 최적방지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감면대상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배출부과금 중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0.1.6, 2013.2.1]
④ 삭제 [2010.1.6]
⑤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고, 배출부과금 면제여부 및 면제기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7.16]
제48조(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영 제33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17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영 제34조에 따라 이미 납부된 부과금에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 발급하는 조정부과 통지서와 과다납부금이 있을 경우에 발급하는 환급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49조(개선완료일)
영 제3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란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한 날을 말한다.
제50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1]
제51조(과징금의 부과 등)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8]
1. 과징금은 제134조제1항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영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에 대하여는 2.0, 2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5, 3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0, 4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7, 5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4로 할 것
[전문개정 2013.2.1]
제51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1. 제품생산 공정도 및 비산배출시설 설치명세서
2. 비산배출시설별 관리대상물질 명세서
3.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서
4. 별표 10의2 제1호가목3)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적용 제외 시설의 목록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법 제38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6]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설치·운영 신고를 한 비산배출시설의 규모(별표 10의2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별 분류가 동일한 비산배출시설의 시설 용량의 합계 또는 시설 개수의 누계를 말한다)를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3.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경우
5. 비산배출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제3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증명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26, 2019.7.16]
⑤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본조신설 2015.7.21 종전의 제51조의2는 제51조의3으로 이동]
제51조의3(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란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굴뚝을 말한다. [개정 2015.7.21]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15.7.21, 2019.7.16]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 주기 및 방법은 별표 10의3과 같다. [개정 2015.7.21, 2019.7.16]
④ 정기점검에 드는 비용은 정기점검 대상 사업장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7.21]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2017.1.26, 2019.7.16]
[본조신설 2013.5.24]
[본조개정 2015.7.21 제51조의2에서 이동]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은 영 별표 1의3에 따른 1종·2종·3종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르고, 4종·5종사업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0.12.31, 2017.12.28]
②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개정 2011.8.19]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제53조
삭제 [2013.2.1]
제54조(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5 제460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할 것
2.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을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할 것
3. 자가측정은 정확히 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자가측정한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자가측정 시에 사용한 여과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한 시료채취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관리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 상근할 것.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한 경우 그 환경기술인은 해당 사업장에 번갈아 근무하여야 한다.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6]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3.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한 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55조(저황유 외 연료사용 시 제출서류)
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한다.
1. 사용연료량 및 성분분석서
2. 연료사용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3. 저황유 외의 연료를 사용할 때의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
제55조의2(정제연료유)
영 별표 10의2 제2호나목 비고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제연료유”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減壓蒸溜)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12.31]
제56조(고체연료 사용승인)
① 고체연료 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2.6]
1.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설치계획서
2. 별표 12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계획서
3.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시험분석자료
법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는 제1항 각 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한다.
③시·도지사는 법 제42조 단서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체연료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7조(비산먼지 발생사업)
영 제44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3의 사업을 말한다.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영 제44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기간 또는 공사기간의 종료일까지)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사업이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착공 전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4.17, 2013.5.24, 2015.12.31, 2017.12.28]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6]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공사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가. 별표 13 제1호가목 중 시멘트제조업(석회석의 채광ㆍ채취 공정이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별표 13 제5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사업의 규모가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인 공사
3의2. 제3호 각 목 외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규모를 10퍼센트 이상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4.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이면 그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5.24]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로서 별표 14의 기준을 준수하여도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5의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5.24]
1. 시멘트 제조업자
2.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자
3. 석탄제품 제조업자
4. 건축물 축조공사자
5. 토목공사자
⑥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 설치 제한규정 등으로 인하여 제4항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4]
⑦제6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에 제4항의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4]
⑧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4]
제59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기준)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법 제3조에 따른 상시 측정 결과 오존 오염도(이하 "오존 오염도"라 한다)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 그 밖에 오존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7.21 종전의 제59조는 제59조의2로 이동] [[시행일 2017.1.21]]
제59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명세서와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설 설치일 10일 전까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이 영 제11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5.24]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4]
[본조개정 2015.7.21 제59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7.1.21]]
제60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설하는 경우
3.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5.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또는 배출 억제·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별지 제29호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을 제25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한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제27조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5.24, 2015.7.21]
③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4]
제61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의 기준 등)
법 제44조제6항 및 제10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 등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3.5.24, 2019.7.16]
제61조의2(환경친화형도료의 기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도료(塗料)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3.5.24]
제61조의3(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영 제4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행완료보고서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7.21 종전의 제61조의3은 제61조의4로 이동]
제61조의4(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의 검사 등)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시설의 회수 효율 및 누설 여부 등을 검사하고, 검사방법은 전수(全數) 또는 표본추출의 방법으로 한다.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은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에 설치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시설로 한다.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6 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것
2. 그 밖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준수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29호의3서식에 작성하여 매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별지 제29호의3서식에 따른 검사실적 보고서의 부본(副本) 및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⑥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2.6]
[본조개정 2015.7.21 제61조의3에서 이동]

제4장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62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법 제46조영 제46조에 따라 자동차(원동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제71조,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가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를 제작할 때 지켜야 하는 배출가스 종류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전문개정 2012.10.26] [[시행일 2013.2.2]]
제63조(배출가스 보증기간)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하 “보증기간”이라 한다)은 별표 18과 같다.
제64조(인증의 신청)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원동기의 배출가스 감지·저감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2. 자동차의 연료효율에 관련되는 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3. 인증에 필요한 세부계획에 관한 서류
4. 자동차배출가스 시험결과 보고에 관한 서류
5. 자동차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나 제작자와 수입자 간의 계약서
6.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7.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구성에 관한 서류(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만 첨부한다)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생략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생략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1. 원동기의 인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나 자동차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제작자와 수입자 간의 계약서(영 제47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인증의 생략대상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서류
③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동차수입자는 제1항제5호 및 제2항제1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서류의 작성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5조(인증의 방법 등)
①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증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인증시험의 결과
3. 출력·적재중량·동력전달장치·운행여건 등 자동차의 특성으로 인한 배출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으로 한다.
1.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배출가스시험
2. 보증기간 동안 배출가스의 변화정도를 검사하는 내구성시험.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열화계수를 적용하여 실시하는 시험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강제열화 방식을 활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자동차제작자(수입의 경우 외국의 제작자 또는 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체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환경부장관 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인증시험을 실시하거나 입회하여 실시한다.[개정 2010.12.31]
④제3항에 따라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 등은 지체 없이 그 시험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을 신청한 인증신청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다만, 시험기관의 참여하에 인증신청자가 직접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 중에서 시험장비의 사용에 드는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하되, 출장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4] [[시행일 2009.4.1]]
⑥제3항 단서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하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환경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0.12.31, 2013.2.1]
⑦ 한국환경공단은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동안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5.7.21]
⑧ 한국환경공단은 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1]
제66조(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
① 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배출가스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자동차를 자동차제작자 외의 자로부터 수입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32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개별차량용 배출가스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4, 2010.12.31, 2012.10.26] [[시행일 2013.2.2]]
②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33호서식 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배출가스 인증생략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10.12.31, 2012.10.26] [[시행일 2013.2.2]]
③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서 또는 인증생략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6] [[시행일 2013.2.2]]
1.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2.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3.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신청
4.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
제67조(인증의 변경신청)
법 제4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신설 2009.7.14]
1. 배기량
2. 캠축타이밍, 점화타이밍 및 분사타이밍
3. 차대동력계 시험차량에서 동력전달장치의 변속비·감속비, 공차 중량(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촉매장치의 성분, 함량, 부착 위치 및 용량
5. 증발가스 관련 연료탱크의 재질 및 제어장치
6. 최대출력 또는 최대출력 시 회전수
7. 흡배기밸브 또는 포트의 위치
8.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4]
1. 동일 차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 제원(諸元)명세서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배출가스 변화에 대한 검토서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7.14]
④ 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 제작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변경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일 3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 중인 자동차가 변경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4]
제67조의2(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표시해야 하는 인증·변경인증의 표시는 별표 18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해당 자동차의 원동기를 정비할 때에 잘 볼 수 있도록 원동기실 안쪽 벽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와 대형·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원동기에 부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29 종전의 제67조의2는 제67조의3으로 이동]
제67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법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8의3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6, 2018.11.29]
1.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
2. 시설장비 명세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
5. 인증시험업무 대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해당 연도의 수지예산서
②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신청기관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연간 인증시험검사의 수요 및 신청기관의 검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14]
[본조개정 2018.11.29 제67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67조의3은 제67조의4로 이동]
제67조의4(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①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별지 제34호의4서식에 따른 인증시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 반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5서식에 따른 검사실적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제684호(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와 일치하도록 인증시험대장을 작성할 것
2.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와 인증시험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할 것
3. 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을 준수할 것
④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매 반기마다 시험결과의 원본자료, 인증시험대장,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14]
[본조개정 2018.11.29 제67조의3에서 이동]
제68조(재검사의 신청 등)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2013.5.24]
1. 재검사신청의 사유서
2.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의 기술적 조사내용에 관한 서류
3. 개선계획 및 사후관리대책에 관한 서류
제69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
법 제50조제1항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의 선정에 필요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1. 검사용 자동차의 선정비용
2. 검사용 자동차의 운반비용
3. 자동차배출가스의 시험비용
4. 그 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0조(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장비 등)
①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6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는 별표 19와 같다.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 또는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의 보유 현황 및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의2(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장비 관리 등에 대한 확인)
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를 3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부득이하게 확인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1. 외국의 제작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2. 자동차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 환경부장관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10.26] [[시행일 2013.2.2]]
제71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검사장비의 미설치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 등에서 주행시험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검사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5.24]
제71조의2(평균 배출허용기준 등)
법 제50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균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및 자동차제작자의 범위와 평균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전년도의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 제출은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균 배출량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실적을 확인한 후 별지 제35호의3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자동차제작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19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2.2.3]
제71조의3(평균 배출량의 차이분 및 초과분의 이월 및 상환 등)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차이분은 발생 연도의 다음 해부터 5년간 그 전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로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6.1.1]]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 말까지 상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2016년부터 발생한 초과분은 그 다음 해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6.1.1]]
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차제작자의 평균 배출량 적용대상 차종 인증현황 및 향후 개발계획
2. 당해연도 초과분 발생사유
3. 상환기간 내 차종별 판매계획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환계획서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제50조의3제4항에 따른 차이분 및 초과분의 산정방법은 별표 19의3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2.3]
제72조(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보증기간이 정하여진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동차로 한다.
1. 자동차제작자가 정하는 사용안내서 및 정비안내서에 따르거나 그에 준하여 사용하고 정비한 자동차
2. 원동기의 대분해수리(무상보증수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3. 무연휘발유만을 사용한 자동차(휘발유사용 자동차만 해당한다)
4. 최초로 구입한 자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5. 견인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
6. 사용상의 부주의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고장을 일으키지 아니한 자동차
7. 그 밖에 현저하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자동차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에서 인증(변경인증을 포함한다)별·연식별로, 예비검사인 경우 5대의 자동차를, 본검사인 경우 10대의 자동차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2013.5.24]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를 선정한 경우에는 배출가스 관련장치를 봉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2013.5.24]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로 선정된 자동차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검사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결함확인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외된 대수만큼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를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2013.5.24]
⑤제2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 선정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3조(결함확인검사의 방법·절차 등)
① 결함확인검사는 예비검사와 본검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그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을 준용한다. 다만, 별표 5에 따른 대형 및 초대형 승용자동차·화물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는 예비검사 없이 본검사만 실시하되, 제1차검사 및 제2차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5.24, 2014.2.6]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시설이나 장소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3.5.24]
제74조(결함확인검사 결과의 판정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예비검사 및 본검사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동차로 판정하여야 하고, 예비검사의 결과가 제1호 각 목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검사를 생략한다. [개정 2014.2.6]
1. 예비검사 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5대 중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본검사 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사차량 10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10대 중 3대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검사차량 10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6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본검사의 제1차검사 및 제2차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동차로 판정하여야 하고, 제1차검사의 결과가 제1호 각 목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차검사를 생략한다. [신설 2014.2.6]
1. 제1차검사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5대 중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제2차검사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사차량 10대(제1차검사에서 검사한 5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10대 중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검사차량 10대(제1차검사에서 검사한 5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6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환경부장관은 예비검사의 결과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검사를 하기 전에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알리고, 해당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할 의사나 제1항제2호에 따른 본검사에 응할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2.6]
④환경부장관은 본검사의 결과가 제1항제2호 각 목 또는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알려야 하고, 해당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할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2.6]
⑤ 자동차제작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검사결과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건에 적합한 자동차를 선정하여 다시 검사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6]
제75조(결함시정명령 등)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②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결함시정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일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할 것을 통지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결함시정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결함시정대상 자동차의 판매명세서
2. 결함발생원인 명세서
3. 결함발생자동차의 범위결정명세서
4. 결함개선대책 및 결함개선계획서
5. 결함시정에 드는 비용예측서
6. 결함시정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내용의 통지계획서
제76조(배출가스 관련부품)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관련부품은 별표 20과 같다.
제76조의2(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에게 부품의 결함을 9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결함시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
제77조(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내용 등)
①자동차제작자는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9]
1. 영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건수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율 및 그 산정근거
2. 부품의 결함시정 내용
3. 결함을 시정한 부품이 부착된 자동차의 명세(자동차 명칭, 배출가스 인증번호, 사용연료) 및 판매명세
4. 결함을 시정한 부품의 명세(부품명칭·부품번호)
②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2항영 제50조의2에 따라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 요구 비율 및 산정 근거
2. 부품의 결함시정 내용
3. 결함을 시정한 부품이 부착된 자동차의 명세(자동차 명칭, 배출가스 인증번호, 사용연료) 및 판매명세
4. 결함을 시정한 부품의 명세(부품명칭·부품번호)
③ 자동차제작자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결함원인 분석 현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 2018.11.29]
1. 영 제5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건수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결함시정요구율 및 그 산정근거
2. 결함을 시정한 부품의 결함발생원인
3.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명령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근거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6.2, 2017.9.28]
1.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이륜자동차(50시시 이상만 해당한다)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2년
2.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1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가. 정화용촉매 및 전자제어장치: 5년
나. 가목 외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3년
제77조의2(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법 제53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8.11.29]
제77조의3(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차에 대한 인증 및 변경인증에 관한 사항
2.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52조제53조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환경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10.26] [[시행일 2013.2.2]]
[본조개정 2015.7.21 제77조의2에서 이동]
제78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법 제57조에 따른 배출가스 종류별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13.2.1]
제78조의2(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
법 제57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및 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2.6, 2018.3.2]
1. 전기이륜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3.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이륜자동차
4. 배기량이 50시시 이상 260시시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본조신설 2013.5.24]
제79조(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란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별표 17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 및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10.12.31, 2013.2.1]
제79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착·교체하거나 개조·교체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정도, 그 자동차의 차종이나 차령 등을 고려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 제5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법 제58조제2항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으려는 자만 해당한다)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교체 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증명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2018.11.29]
[본조신설 2013.2.1 종전의 제79조의2는 제79조의3으로 이동]
제79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5.24]
법 제58조제10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회수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신설 2013.2.1, 2014.2.6, 2017.12.28]
[본조신설 2008.9.19]
[본조개정 2013.2.1 제79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79조의3은 제79조의4로 이동]
제79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①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를 수출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반납신청서에 사고, 재해 또는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사고, 재해, 도난의 사유로 반납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반납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4, 2013.2.1, 2017.12.28]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해당 장치 또는 부품에 함유된 귀금속의 종류, 함량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2.28]
③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반납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1, 2017.12.28]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납을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37호의4서식의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할 때에 반납확인증명서에 적힌 자동차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2017.12.28]
[본조신설 2008.9.19]
[본조개정 2013.2.1 제79조의3에서 이동, 종전의 제79조의4는 제79조의5로 이동]
제79조의5(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법 제58조제8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1, 2017.12.28]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이 제80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2. 육안검사 결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훼손되어 내부 부품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한 재사용·재활용 신청이 없어 향후 재사용·재활용 가능성이 없다고 환경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4.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5.24]
제79조의6(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세입의 사용)
법 제58조제9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쓰이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1. 보증기간이 경과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클리닝, 무상점검, 콜모니터링 및 그 밖의 사후관리
2. 재사용·재활용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향상을 위한 선별 및 관리
3.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회수·보관·매각 등
4. 운행차 저공해화 또는 저공해·저연비자동차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5.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및 조기폐차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사업
[본조신설 2013.5.24 종전의 제79조의6은 제79조의8로 이동]
제79조의7(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의 부착)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법 제58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12.28]
1.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한 경우: 저공해자동차 표지
2.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3.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가 저공해엔진 개조·교체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자동차 표지
② 제1항 각 호의 표지에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종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표지를 차량 외부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표지의 규격, 구체적인 부착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5.24]
제79조의8(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
① 한국환경공단 또는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 한다)는 법 제58조제1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18.12.31]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4.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
②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의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본조신설 2016.7.27 종전의 제79조의8은 제79조의10으로 이동]
제79조의9(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법 제58조제17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1. 전기자동차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2.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작서·종류·용량 및 자체 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3.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시험 결과서(시험방법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부
4. 주요 전기장치의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법 제58조제17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성능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8]
1.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2. 충전에 걸리는 시간
3.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③ 그 밖에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7.27]
제79조의10(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대상 자동차)
법 제59조제2항에서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군단위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운송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 [[시행일 2011.1.1]]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택배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시행일 2011.1.1]]
[본조신설 2010.1.6] [[시행일 2011.1.1]]
[본조개정 2016.7.27 제79조의8에서 이동]
제8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이하 “기준저감효율”이라 한다)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과 같다.[개정 2010.12.31, 2013.2.1]
제81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수수료)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인증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31]
제81조의2(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신청·시험·기준 및 방법 등)
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7]
1. 공회전제한장치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2. 공회전제한장치 관련 자체 시험결과서
3. 장치의 내환경성 시험결과서 및 적정부품 사용여부 설명서
4. 장치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5. 제품 보증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변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7]
1. 성능변경 시 변경하려는 인증내용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서류
2. 상호, 대표자, 주소 등 인증서에 명시된 내용 변경 시 변경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하거나 성능과 관련된 변경인증을 하려는 경우 3회 이상의 반복시험을 통해 별표 6의2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기준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공회전제한장치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7.27]
[본조신설 2013.5.24]
제8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의 신청·시험·기준 및 방법 등)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의 신청·시험·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2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및 확인기관)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 방법 및 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50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 한국환경공단 또는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주행온도 조건 및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 적정히 유지되는지 여부 등 성능을 확인받을 것
2. 개조·교체한 저공해엔진: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실시하는 구조변경검사에 합격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기관은 별지 제37호의5서식의 성능확인검사 결과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③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기관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유지 확인검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2.1]
제82조의3(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법 제60조의2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을 무단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할 것
2.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점검할 것
3. 차량을 정비할 것
[본조신설 2013.2.1]
제82조의4(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의 선정기준 등)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대상은 부착·교체 또는 개조·교체한 지 1년이 지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해에 같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5대와 같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5대를 각각 검사대상으로 선정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봉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2.1]
제82조의5(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방법 중 저감효율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저감효율 확인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2.1]
제82조의6(저감효율 확인검사의 기준 및 판정방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82조의5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해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대수가 5대 중 2대를 초과하거나, 5대의 평균저감효율이 기준저감효율의 5분의 4 미만인 경우
2. 저공해엔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5대 중 3대 이상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나.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5대 중 2대 이상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고 해당 항목에서 5대의 평균가스 배출량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에게 검사결과를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조자등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결함을 스스로 시정할 것인지 또는 재검사를 신청할 것인지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조자등이 제2항에 따라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린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함시정 계획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이행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결함시정 대상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판매명세서
2. 결함발생 원인 및 개선대책 등 개선계획서
3. 결함시정에 드는 비용명세서
4. 결함시정 대상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 결과의 통지계획서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조자등이 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같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5대를 각각 추가로 선정하여 제82조의5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 방법으로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에 드는 비용은 제조자등이 부담한다.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5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동안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5.7.21, 2016.12.30 제684호(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⑦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1]
[본조신설 2013.2.1]
제83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점검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후 배출가스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차량소통과 승객의 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행 중인 상태에서 원격측정기 또는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2.1, 2013.5.24, 2017.1.26]
②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4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수시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2.1, 2017.1.26]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2. 삭제 [2013.2.1]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4.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제84조의2(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면제 대상 저공해자동차)
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공해자동차 및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밀검사가 면제되는 저공해자동차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한다. [개정 2014.2.6]
[본조신설 2013.2.1]
제85조
삭제 [2013.2.1]
제86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신청)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2.6]
[본조제목개정 2014.2.6]
제86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 전문기관(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망을 통하여 보험 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라 한다) 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
②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기 위한 신청기간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제87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 만료일(제86조의5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이 신청기간 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폐지 신고가 된 이륜자동차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사용신고가 된 경우(이 경우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 본다)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은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부터 62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4.2.6] [[시행일 2016.7.17: 지정정비사업자 관련 부분]]
제86조의3(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실시 등)
제8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신청을 받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검사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에 작성하여 1부를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입력하고 보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판정한 이륜자동차 중 부적합판정을 한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에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검사부적합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검사기관이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로 하여금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로 실시하는 검사를 포함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2.6] [[시행일 2016.7.17: 지정정비사업자 관련 부분]]
제86조의4(이륜자동차정기검사 재검사)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해당 이륜자동차를 검사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및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2.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 후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86조의3제3항에 따라 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은 날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2.6] [[시행일 2016.7.17: 지정정비사업자 관련 부분]]
제86조의5(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86조의3제5항에 따른 출장검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2.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정기검사를 유예할 것
3.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정기검사를 유예할 것. 이 경우 유예대상 지역 및 이륜자동차, 유예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정기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에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정기검사를 유예하고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6]
제86조의6(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
시·도지사는 신고된 이륜자동차 중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 및 20일 이내 각각 그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사실
2.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항 및 그 신청방법
3.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벌칙·과태료 및 법적 근거
[본조신설 2014.2.6]
제86조의7(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① 시·도지사는 신고된 이륜자동차 중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명령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2.6]
제87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방법 등)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항목, 방법 및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14.2.6]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관(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정비사업자 중 별표 23에서 정한 검사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이하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4.2.6]
③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 주기 및 유효기간은 별표 23의2와 같다. [신설 2014.2.6]
[본조제목개정 2014.2.6]
제88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결과 자료의 요청 등)
법 제6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28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503호(환경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2.6]
1.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별로 검사한 운행차의 종류, 사용연료, 연식, 용도 및 주행거리별 배출가스 측정치(공기과잉률을 포함한다)
2.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이상 유무 확인결과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정책 등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28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503호(환경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제목개정 2014.2.6]
제89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등의 시설기준)
법 제62조의2제2항법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본조신설 2014.2.6] [[시행일 2016.7.17: 지정정비사업자 관련 부분]]
제90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2. 제89조에 따른 시설·장비·기술인력 등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장비의 정도검사(精度檢査)증명서를 포함한다]
3.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규정(시설·장비·기술인력 관리 및 검사시행 절차 등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을 한 후 제89조에 따른 시설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업무 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련 사항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6] [[시행일 2016.7.17: 지정정비사업자 관련 부분]]
제91조(지정취소 등)
법 제62조의4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의 위반행위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규칙에 따른 처분을 하되, 그 처분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은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별로 별지 제45호서식의 처분대장에 그 처분사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6] [[시행일 2016.7.17: 지정정비사업자 관련 부분]]
제92조
삭제 [2013.2.1]
제93조
삭제 [2013.2.1]
제94조
삭제 [2013.2.1]
제95조
삭제 [2013.2.1]
제95조의2
삭제 [2013.2.1]
제96조(정밀검사대상자동차 등)
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08.10.6, 2013.2.1]
제97조(정밀검사의 검사방법 등)
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정밀검사의 방법·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은 별표 26과 같다. [개정 2008.10.6, 2013.2.1]
제98조
삭제 [2013.2.1]
제99조
삭제 [2013.2.1]
제100조
삭제 [2013.2.1]
제101조
삭제 [2013.2.1]
제102조
삭제 [2013.2.1]
제103조(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절차 등)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이하 “전문정비사업자”라 한다)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 2017.1.26]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2.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
③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하여야 하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8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변경등록의 경우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7, 2013.2.1]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법 제69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등록번호,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및 검사 항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
[본조제목개정 2013.2.1]
제104조(배출가스 점검·정비 및 확인검사결과표의 발급 등)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는 별지 제48호의2서식과 같다.
②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의 수수료는 전문정비사업자가 검사장비의 사용 비용,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3.2.1]
제104조의2(전문정비 기술인력의 교육)
① 전문정비사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배출가스 전문정비 기술인력(이하 “전문정비 기술인력”이라 한다)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전문정비 기술인력에 관한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문정비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1. 신규교육: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채용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1회(정비·점검 분야의 기술인력 및 정밀검사 지역에서의 확인검사 분야 기술인력만 해당한다)
2. 정기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1회(정비·점검 분야의 기술인력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 후 1년 6개월 이내에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다시 채용된 경우 또는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채용되기 전 1년 6개월 이내에 전문정비 기술 인력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전문정비사업자는 전문정비 기술인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육 이수 현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이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6]
④ 전문정비 교육기관은 전문정비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확보한 대학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환경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7.1.26]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정비 교육기관은 교육기관별 교육계획을 총괄·수립하고 전문정비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인인 전문정비 교육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정비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전문정비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교육 이수 현황의 보고, 그 밖에 기술인력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26]
[본조신설 2013.2.1 종전의 제104조의2는 제104조의3으로 이동]
제104조의3(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68조제4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2.1]
[본조신설 2008.4.17]
[본조제목개정 2013.2.1]
[본조개정 2013.2.1 제104조의2에서 이동]
제105조(전문정비사업자의 관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문정비사업자가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를 정비한 결과를 매년 해당 시·군·구의 공보에 공고하고,이를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와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가 검사소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
②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전문정비사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전문정비사업자의 약도·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
③제1항에 따른 정비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차량 대수
2. 정비차량의 재검사 결과 및 합격률
[본조제목개정 2013.2.1]
제106조(운행차의 개선명령)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제출하고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4.17, 2013.2.1, 2017.1.26]
법 제70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로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검사의 면제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2.1]
④제2항에 따라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한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정비 ·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개선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부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에 입력한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4.17, 2013.2.1, 2017.1.26]
제107조(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자동차의 전면유리 우측상단에 별표 31의 운행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2.1, 2017.1.26]
②제1항에 따라 부착된 운행정지표지는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운행정지기간 내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2.1]
[본조제목개정 2013.2.1]
제108조
삭제 [2013.2.1]
제109조
삭제 [2013.2.1]
제110조
삭제 [2013.2.1]
제111조
삭제 [2013.2.1]
제112조
삭제 [2013.2.1]
제113조
삭제 [2013.2.1]
제114조
삭제 [2013.2.1]
제115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등)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개정 2009.7.14]
[본조제목개정 2009.7.14]
제116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
법 제74조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4, 2016.6.2]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그 부설연구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
4.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
[본조제목개정 2009.7.14]
제117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규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되면 해당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사용 제한, 다른 연료로의 대체 또는 제작자동차의 단위연료량에 대한 목표주행거리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7.14, 2016.6.2]
[본조제목개정 2009.7.14]
제118조
삭제 [2009.7.14]
제119조(첨가제 및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제품 표시방법)
법 제74조제6항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34와 같다. [개정 2009.7.14, 2016.6.2]
[본조제목개정 2009.7.14]
제120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수수료)
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31]
제120조의2(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등)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검사의 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그 제조기준 중 대기오염물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는 항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종류별 검사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7.14]
제120조의3(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용 시료
2. 검사 시료의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3. 최대 첨가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첨가제만 해당한다)
4. 제품의 공정도(촉매제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신청서를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③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검사결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제조된 것으로 인정되면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합격증, 첨가제 검사합격증 또는 촉매제 검사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14]
제121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는 별표 34의2와 같다.
② 자동차연료 검사기관과 첨가제 검사기관을 함께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능력과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14]
제121조의2(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구분)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은 검사대상 연료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1.25]
1. 휘발유·경유 검사기관
2. 엘피지(LPG) 검사기관
3. 바이오디젤(BD100) 검사기관
4. 천연가스(CNG)·바이오가스 검사기관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첨가제 검사기관은 검사대상 첨가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휘발유용·경유용 첨가제 검사기관
2. 엘피지(LPG)용 첨가제 검사기관
[본조신설 2009.7.14]
제122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4, 2017.12.28]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에 관한 증명서류
3. 검사시설의 현황 및 장비의 배치도
4. 검사업무 실시에 관한 내부 규정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제1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57호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4]
[본조제목개정 2017.12.28]
제123조
삭제 [2017.12.28]
제123조의2
삭제 [2017.12.28]
제124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76조에 따른 선박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제4장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신설 2014.2.6]

제124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법 제76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국외에서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 중인 자동차 중「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5인승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와 화물자동차로서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5.7.21, 2017.12.28]
1. 환자의 치료 및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2. 군용(軍用)자동차
3. 방송·통신 등의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4. 2012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형 승합자동차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본조신설 2014.2.6]
제124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및 보고)
법 제76조의3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별표 19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별지 제62호서식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결과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사후검사를 하는 경우 복합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되, 허용 오차범위는 +5%로 한다. [신설 2015.7.21]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상 자동차 선정 방법 및 선정 대수 등 사후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7.21]
[본조신설 2014.2.6]
제124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방법 등)
법 제76조의4제2항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전면·후면 또는 측면 유리 바깥면의 잘 보이는 위치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크기 및 모양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2.6]
제124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환 및 이월 등)
법 제76조의5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3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2.6]

제4장의3 냉매의 관리 [신설 2018.11.29]

제124조의6(냉매사용기기의 범위)
법 제76조의9제3항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는 별표 35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8.11.29]
제124조의7(냉매관리기준)
법 제76조의9제3항에 따른 냉매관리기준은 별표 35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8.11.29]
제124조의8(냉매관리기록부의 기록·보존 등)
①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76조의10제2항에 따라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및 회수·처리 현황을 별지 제63호서식의 냉매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및 회수·처리 현황을 법 제76조의15에서 정한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소유자등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작성한 냉매관리기록부의 사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및 회수·처리 현황을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입력한 날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냉매사용기기 매매·임대·폐기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냉매회수를 위한영 별표 14의2 제1호의 시설·장비의 매매 또는 임대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냉매 회수·처리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냉매 구매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등은 냉매사용기기를 신규 설치, 교체 또는 폐기하는 등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냉매의 회수·처리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냉매관리기록부를 기록·제출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8.11.29]
제124조의9(냉매의 재사용)
법 제76조의11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냉매사용기기를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회수한 냉매를 해당 냉매사용기기에 다시 주입하는 경우
2. 냉매사용기기에서 회수한 냉매를 사업장 내의 다른 냉매사용기기에 주입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11.29]
제124조의10(냉매회수업의 등록 등)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4의2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별표 14의2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자(이하 "냉매회수업자"라 한다)는 영 제60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냉매회수업 등록증과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76조의11제3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자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66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해당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29]
제124조의11(냉매회수결과표의 기록·보존 등)
① 냉매회수업자는 법 제76조의12제2항에 따라 냉매를 회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냉매회수결과표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냉매회수결과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냉매회수업자는 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결과표의 사본을 소유자등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냉매회수업자는 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결과표의 사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냉매회수결과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냉매회수결과: 7월 15일까지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냉매회수결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본조신설 2018.11.29]
제124조의12(냉매회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법 제76조의12제3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이 받아야 할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신규교육: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1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가.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다시 등록된 경우
나.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기 전 1년 6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경우
2. 보수교육: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수료한 날(제1호 단서에 따라 신규교육이 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다시 등록된 날
나. 제1호나목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날
법 제76조의12제4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편찬 비용
3. 냉매 회수 실습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
법 제76조의12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의 사업내용에 냉매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 인력 및 시설·장비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최근 3년 이내에 냉매회수 교육 관련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을 것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제2항에 따른 교육경비,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11.29]
제124조의13(냉매회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76조의1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본조신설 2018.11.29]
제124조의14(냉매판매량의 신고 등)
법 제76조의14 본문에 따라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매반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9호서식의 냉매 판매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1. 냉매의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냉매의 종류별·용도별·판매처별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 제76조의14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조 또는 수입하는 냉매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제조·판매·수입 실적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냉매판매량의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 및 보고의 방법 및 절차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29]

제5장 보칙

제125조(환경기술인의 교육)
법 제7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 대상이 된 사람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30 제336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010.12.31, 2016.12.30 제684호(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1. 신규교육: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14]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26조(교육계획)
①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 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4.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5. 교재편찬계획
6.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7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환경부장관은 제126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그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기술인은 교육을 시작하기 전까지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28조(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매 분기의 교육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9조(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 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상황, 교육시설이나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130조(자료제출 및 협조)
법 제77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환경기술인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130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법 제77조의2제1항제5호에서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포탈 사이트 구축·운영
2. 친환경운전 안내장치의 보급 촉진 및 지원
3. 친환경운전 지도(전자지도를 포함한다)의 작성·보급
4. 친환경운전 실천 현황 측정 및 인센티브 지원
[본조신설 2010.1.6]
제131조(출입·검사 등)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2.1, 2013.5.24, 2014.2.6, 2019.7.16]
1. 대기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시ㆍ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5. 법 제32조제5항, 법 제33조, 법 제43조제3항, 법 제44조제9항 또는 법 제5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16조, 법 제29조제3항, 법 제41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7의2.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7의3.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도료가 법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8.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삭제 [2013.2.1]
10.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 여부, 유류관리 현황, 거래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1.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적어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 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제374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014.12.24 제583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018.1.17 제745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6.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제132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82조제2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검사기관”이란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을 말한다.
제133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법 제8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1. 매연
2. 일산화탄소
3.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4. 황산화물
5. 질소산화물
6. 탄화수소
제133조의2(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제출)
① 시·도지사는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배출시설 관리현황을 매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제10호의 자료의 경우 3월 31일까지로 한다)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4조에 따른 방지시설 면제에 관한 사항
4.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에 관한 사항
6. 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7.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 제38조의2제44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9. 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0.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11. 법 제82조에 따른 보고·검사(법 제82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검사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12.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법 제82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관리현황 제출에 관한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1]
제134조(행정처분기준)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6에 따른 조업정지·업무정지 또는 사용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제135조(수수료)
법 제86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5 제460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013.2.1]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2.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2.1]
1. 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제작차 인증 신청
가. 자동차제작자(이륜자동차제작자 및 개별자동차의 수입자는 제외한다): 110만원
나. 이륜자동차제작자: 20만원
다. 개별자동차의 수입자: 1만5천원
2.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작차 인증생략 신청: 5천원
3.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제작차 변경인증 신청
가. 자동차제작자(이륜자동차제작자는 제외한다): 7만원
나. 이륜자동차제작자: 2만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 또는 인증 등을 신청할 때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2.1]
제136조(보고)
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65조에 따라 별표 37에서 정한 위임업무 보고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개정 2010.12.31, 2013.5.24]
② 한국환경공단은 영 제66조제3항에 따라 별표 38에서 정한 위탁업무 보고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0.12.31]
제137조(규제의 재검토)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6 제58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016.6.2, 2016.12.30 제684호(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1. 제5조 별표 3에 따른 배출시설: 2014년 1월 1일
2. 제15조별표 8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의 대상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4.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2014년 1월 1일
5. 제37조별표 9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2014년 1월 1일
6.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포함·첨부 사항: 2014년 1월 1일
7. 제39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제출기한: 2014년 1월 1일
8. 제45조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9. 삭제 [2016.12.30 제684호(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10.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연료·최적방지시설의 사용신고·설치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11. 제52조제3항별표 11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 2014년 1월 1일
12. 제55조에 따른 저황유 외 연료사용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13.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등: 2014년 1월 1일
14. 제57조별표 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2014년 1월 1일
15. 제58조제4항·제5항, 별표 14별표 15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2014년 1월 1일
16.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및 기간: 2014년 1월 1일
17. 제62조별표 17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2014년 1월 1일
18. 제63조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 2014년 1월 1일
19. 제64조에 따른 인증신청·인증생략신청 시 제출서류 등: 2014년 1월 1일
20. 제67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증의 대상: 2014년 1월 1일
21. 제67조의2제1항별표 18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22. 제6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변경신고·실적보고 기한 및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23. 제71조의2제1항별표 19의2에 따른 평균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및 자동차제작자의 범위와 평균 배출허용기준: 2014년 1월 1일
24.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의 범위 및 결함확인검사 자동차의 선정 방법: 2014년 1월 1일
25. 제75조제2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의 승인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26. 제76조별표 20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 2014년 1월 1일
27. 제7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내용 및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 2014년 1월 1일
27의2. 제77조제2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의 보고내용: 2017년 1월 1일
28.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의 선정기준: 2014년 1월 1일
29. 제82조의6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함 시정 또는 재검사 신청 여부에 대한 통지 기간·방법 및 결함시정계획 승인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30. 제87조제1항·제2항·제4항, 별표 22, 별표 23별표 23의2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항목, 방법 및 기준 등: 2014년 1월 1일
31. 제121조제1항별표 34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32.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 과정·주기 및 기간: 2014년 1월 1일
② 삭제 [2016.12.30 제684호(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전문개정 2014.4.30 제553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부칙 [1991.2.2 제37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보는 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당해배출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운행차의 개선결과확인업무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1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검사대행자가 행하는 개선결과확인업무등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관리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 (교정용품의 검정 또는 교정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아야 할 교정용품을 보유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당해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2.8.8 제40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중 3. 악취의 측정방법중 공기희석관능법 및 기기분석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보는 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9월이내에 당해배출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규칙 시행일부터 9월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배출시설의 설치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완료의 신고를 한 배출시설과 시험가동중인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검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 비산먼지발생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악취규제대상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51조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활악취규제대상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생활악취의 규제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악취제거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치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3월이내에 그 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게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차에 대한 인증을 받아 제작 또는 수입중에 있는 자동차에 대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기기검사대행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8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8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를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재교부받아야 한다.
제9조 (방지시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1993년 6월 30일까지 별표 25의 기준에 의한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3.7.31 제42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가측정대행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오염물질의 자가측정업무에 관한 대행의뢰가 된 경우의 측정수수료는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5.24 제4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1.11 제469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적용되는 측정항목(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별표 7의 1995년 1월 1일이후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보는 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당해 배출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측정대행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자는 제39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5조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 비산먼지발생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악취 규제대상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51조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활악취 규제대상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생활악취의 규제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악취제거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치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3월이내에 그 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운행차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8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운행차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8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3.7 제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규인증 경유사용중량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6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유사용중량자동차(시내버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개발에 착수한 자로서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개발착수 근거자료 및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신규인증되는 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기준을 적용한다.
③(변경인증 경유사용중량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에 별표 16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규정에 의하여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된 경유사용중량자동차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변경 인증되는 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1996.7.1 제21호(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내지 제8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중 "법 제39조제5항 및"을 삭제하고, "정도검사 및 검정·교정검사등"을 "운행차검사"로 한다.
제83조중 ",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를 삭제한다.
제84조제1항중 ",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 및 "또는 기기검사대행자"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중 ",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2 검사대행자의 장비 및 기술능력중 기기검사대행자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 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28 위임업무의 보고사항중 제14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0호서식 내지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의 제목중 "□기기"를 삭제하고, 동서식의 신청내용란중 "⑦기기검사대상(검사기기명칭)"를 삭제하며, 동서식의 신청인 서명란중 "또는 기기"를 삭제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의 제목중 "□기기"를 삭제하고, 동서식의 업무의 범위란중 "⑦기기검사"를 삭제하며, 동서식의 관인란중 "또는 기기"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1996.9.14 제2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44조 및 제90조 내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중 공기과잉률검사는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제63조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 비산먼지발생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9년 1월 1일당시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로 본다. 이 경우 1999년 6월 30일까지(영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중 출하시설과 동조동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의 저장시설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1999.10.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영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중 출하시설과 동조동항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의 저장시설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에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만료전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8.2.21]
제5조 (생활악취규제대상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66조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활악취규제대상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생활악취의 규제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악취제거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치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3월이내에 그 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등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5년 3월 7일당시 종전의 별표 16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유사용중량자동차(시내버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개발에 착수한 자로서 1995년 5월 6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개발착수 근거자료 및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신규인증되는 경유사용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1995년 3월 7일후에 종전의 별표 16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의하여 1997년 12월 31일까지 인증되는 자동차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 또는 변경인증되는 경유사용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1998.2.21]
③1998년 1월1일당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화물자동차로 분류되는 종전의 소형화물자동차 또는 중량자동차중 1997년 12월 31일까지 인증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별표 16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7조 (결함확인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확인검사대상으로 선정된 자동차에 대한 결함확인검사방법과 절차, 판정방법 및 처분등에 대하여는 제81조 내지 제8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2.21 제3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1항 및 별표 34 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별표 2 제17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의 설치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자동차의 인증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9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71조, 제72조제1항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중 "환경부장관"은 1998년 6월 30일까지 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연구원장"으로 한다.
제4조 (검사대행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 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과징금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1.25 제6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 비고란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의 설치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999.10.22 제8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5, 별표 27, 별표 33 제2호 마목의 (8)란 및 별지 제49호서식 내지 별지 제51호서식의 개정규정중 공기과잉율에 관한 부분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1 나목의 개정규정중 이륜자동차에 관한 부분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8의2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적정운영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운영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제3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로 본다.
제3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10월 15일까지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50씨씨미만 이륜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엔진배기량이 50씨씨 미만인 이륜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때에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생활악취의 제거·억제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생활악취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표 19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8.30 제98호(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 내지 제1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3조의 제목 "(환경관리인등의 교육)"을 "(환경관리인의 교육)"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은 3년마다 1회 이상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5일 이내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14조를 삭제한다.
제115조제1항중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로 기술요원등에 대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다음 해의 교육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중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를 "교육의 목표"로 한다.
제1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②시·도지사등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 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9조 각호외의 부분중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소속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9호를 삭제한다.
제12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허가 또는 등록을"을 "허가를"로 한다.
별표 8의2 제2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으로, "동법 제8조의2제2항"을 "동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27의 비고란 제1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2"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로, "검정·교정"을 "검정"으로 한다.
별표 31 및 별표 3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3 제2호 나목(5)의 (나)란 및 동호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0.10.30 제10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5종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의 면제 특례)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영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5종사업장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한다.
③(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0.16 제1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2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8.2 제1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8.17 제12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21조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35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제119조의2제3항 본문, 제124조제2항, 별표 17 비고란 및 별표 34 보고자란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④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2.10.1 제130호]
이 규칙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4 제13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5항 본문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의 수수료는 이 법 시행 후 시험기관에 신청되는 인증시험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03.8.5 제14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연료첨가제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를 받은 첨가제중 제8조 및 별표 30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첨가제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기관으로부터 이 규칙에 의한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3.12.10 제14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1, 별표 25 제2호 나목(2) 및 동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흥화력발전소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중 영흥화력발전소의 제1호기 및 제2호기의 배출허용기준은 제3호기 및 제4호기 가동시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기오염물질발생량 산정방법 변경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신고필증에 기재된 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자는 2004년 6월 3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시설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 비산먼지발생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로서 별표 1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의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6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수입건설기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0 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적용일 이전에 건설기계를 수입중에 있는 자가 당해 건설기계의 선적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설기계의 종류 및 차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적용일 경과후 2월 이내에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정밀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제9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정밀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3월 이내에 정밀검사기간이 도래하는 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경유사용자동차중 2004년 6월 30일 이전에 정밀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25 제2호 나목(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정밀검사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정밀검사수수료는 제92조의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제9조 (환경관리인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113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일을 환경관리인으로 임명된 날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환경관리인 교육을 받은 날을 제1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규교육을 받은 날로 본다.
제10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7.19 제1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1호 황산화물(SO₂로서)의 바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별표 8 제1호 일산화탄소의 가목(1), 염화수소의 마목(1), 황산화물(SO₂로서)의 아목(1), 질소산화물(NO₂로서)의 다목(1), 황화수소의 가목(1) 및 불소화물(F로서)의 라목(1)과 동표 제2호 먼지의 다목(1), 카드뮴화합물(Cd로서)의 가목(1) 및 납화합물(Pb로서)의 가목(1)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2.7 제170호(악취방지법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66조 및 제6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19조의2제1항제5호중 "법 제28조의2제7항, 법 제30조제2항"을 "법 제28조의2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또는 생활악취의 규제대상인 자"를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한다.
제121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25조제1항 후단중 "제8호 내지 제11호"를 "제8호 내지 제10호"로 한다.
별표 8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측정항목란의 단서중 "악취 및 비산먼지"를 "비산먼지"로 한다.
별표 19 및 별표 19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3 제2호 사목(1)란을 삭제한다.
별표 34 제11호란을 삭제한다.
부칙 [2005.3.11 제173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및 제43호서식의 뒤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자동차공해연구소)"을 각각 "국립환경연구원(교통환경연구소)"으로 한다.
부칙 [2005.5.6 제17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35조의3제2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동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70조제6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본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동조제2항 전단,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03조제2항, 제104조제1항, 제119조의2제1항제1호, 제122조제2항 및 제125조제1항 전단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 나목, 별표 14의2 제1호 가목 후단 및 별표 34 제12호·제13호·제13호의2의 보고자란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2호의2서식 및 별지 제42호의3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⑦내지 <22>생략
부칙 [2005.9.30 제185호]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0 제19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정비업자의 정비 등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15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30일 이후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분부터 적용한다.
③(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당해 배출시설이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6.5.24 제204호]
이 규칙은 200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소형의 디젤기관 중 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기관에 대하여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30 제329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강사·학원·전문학원 또는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는 이 규칙 제87조에 따른 운전적성판정위원회로 본다.
제5조(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이 규칙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조(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4호 중 “제2조제16호”를 “제2조제20호”로 한다.
⑤ 내지 <16> 생략
부칙 [2006.7.4 제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제222호]
이 규칙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7의4 내지 별표 27의6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31 제22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2 제2호라목, 동표 제8호가목, 동표 제11호가목·나목, 동표 제12호가목, 동표 제14호가목·다목(3), 동표 비고란 제10호,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의 종류에 관한 적용례) 배출시설의 종류에 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를, 2010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3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7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당해 배출시설이 별표 3의2 제2호라목, 동표 제8호가목, 동표 제11호가목·나목, 동표 제12호가목, 동표 제14호가목·다목(3), 동표 비고란 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07년 9월 30일까지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2010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당해 배출시설이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7.3.14 제2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1 제249호(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의2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이나 제2항
② 내지 ⑧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10.1 제25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의2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② 내지 ⑥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10.24 제251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2008년 10월 5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과 제60조제1항제5호 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각각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8의2 제2호가목 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굴뚝자동측정기기(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포함한다)”를 “「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굴뚝자동측정기기(같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포함한다)”로,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법 제7조에 따른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나목 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의 관련 규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27 비고란 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별표 27의8 제1호 비고란 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⑥ 내지 <17>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12.31 제270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53호부터 제61호까지의 개정규정, 별표 2의 제26호부터 제35호까지 개정규정 및 별표 16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며, 별표3 제1호카목 중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 (복제)시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35의 개정규정(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기관을 사용하는 선박만 해당한다)은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유소의 주유시설에 대한 규제의 시행일) 대통령령 제2038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08년 1월 1일을 말한다.
제3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주유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나 운영 중인 자가 주유소의 저장시설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주유시설에 대하여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결함확인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24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9월 1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함확인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동차에 대한 결함확인검사 방법과 절차, 판정방법 및 처분 등에 대하여는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특정대기유해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① 환경부령 제192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그 배출시설이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나 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령 제192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을 받아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로서 같은 별표 제26호부터 제35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입지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배출시설이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영흥화력발전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영흥화력발전소의 제1호기 및 제2호기에 대하여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영흥화력발전소의 제3호기 및 제4호기가 가동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환경부령 제148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8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6 제3호나목에 따른 주유소 주유시설에 대한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 당시 주유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자는 2006년도 연간 판매량(유류 판매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매개시일부터 2007년 12월말까지의 판매량을 판매기간으로 나눈 양에 365를 곱한 양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설치기한의 전년도 판매량이 2006년도 판매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판매량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주유시설에 별표 16 제3호나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유증기 회수설비(이하 이 조에서 "회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08년 1월 1일 당시 주유소 설치신고를 하고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회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1. 연간판매량이 3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2008년 6월 30일
2. 연간판매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 3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2008년 12월 31일
3. 연간판매량이 1000세제곱미터 이상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2010년 6월 30일
4. 연간판매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 1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2011년 6월 30일
5. 연간판매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2012년 12월 31일
6. 연간판매량이 3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연간판매량(2010년 이후의 연간판매량을 말한다)이 300세제곱미터를 초과한 해의 다음 해부터 2년이 되는 날
7. 연간판매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주유소로서 천장형 주유시설인 경우 : 2009년 12월 31일
② 제1항에 따라 회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회수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이 끝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설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2008년 1월 1일 당시 주유소의 주유시설에 별표 16 제3호나목1)에 따른 회수설비가 설치된 경우로서 별표 16 제3호나목의 5)와 6)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16 제3호나목의 2)부터 4)까지에 따른 회수설비로 본다.
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전에 회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시설설치일부터 별표 16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9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1995년 3월 7일 당시 종전의 별표 16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환경부령 제24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경유사용중량자동차(시내버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에 착수하여 1995년 5월 6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개발착수 근거자료 및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인증을 받은 경유사용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별표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 1995년 3월 7일 후에 종전의 별표 16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환경부령 제24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까지 인증된 자동차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거나 변경인증을 받은 경유사용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 1998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별표 5(환경부령 제24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소형화물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1997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별표 16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10조 (자동차연료첨가제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44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3년 8월 5일 당시 종전의 제103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첨가제 제조기준에 맞는 것으로 검사를 받은 첨가제로서 제8조 및 별표 33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첨가제인 경우에는 별표 33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첨가제로 본다.
제11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허가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제8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가목"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 중 "동표 제4호"를 "같은 별표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29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 및 제37조의4의 규정을"을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및 제64조를"로 한다.
제31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2.26 제2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3, 제28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2008.4.17 제2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6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별표 21, 별표 22 및 별표 23의 개정규정 중 광투과식 분석방법 관련 부분은 2009년 1월 1일부터, 별표 28의 개정규정 중 기술능력 관련부분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2008년 9월 1일까지 별표 30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9.19 제2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6 제3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4 제32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1 비고란 제8호·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설치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바이오디젤 및 천연가스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바이오디젤 및 천연가스를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법 제74조에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고체연료 첨가제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합격을 받은 고체연료 첨가제는 별표 33 제2호마목에 적합한 고체연료 첨가제로 본다.
부 칙[2009.2.25 제3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30 제335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30 제336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09.7.14 제3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9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6 제35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 별표 21, 별표 22 및 별표 26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9조의5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 별표 8 제2호가목 탄화수소(THC로서)의 배출시설란 및 배출허용기준란의 개정규정 및 별표 8 제2호나목 비산먼지(m/S㎥)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부과금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부과기준일이 도래한 4종사업장의 기본부과금의 감면은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탄화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탄화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그 시설이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탄화시설에 해당하게 된 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14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 중 원료 및 석탄에 대하여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는 별표 14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분체상물질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하고, 방진벽, 방진망(막) 또는 야적 표면 전체를 살수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89조제2항에 따라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로서 제90조에 따라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표 2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위임업무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2009년도 하반기에 처리한 위임업무에 대한 보고는 별표 3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4.13 제3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30 제374호(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3항제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⑧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12.31 제39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7 제1호바목 비고란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3.31 제4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3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19 제4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2 제434호]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30 제4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7 제1호바목 비고 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 및 같은 호 사목 비고 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5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3 제4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6.15 제460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4 제463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26 제483호]
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31 제49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 제조ㆍ사용시설 및 관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형연료제품 제조ㆍ사용시설 및 관련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3 제1호나목25)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월 1일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로서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설치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7.21]
부 칙[2012.12.31 제493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2.1 제5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6 제1호나목 및 제2호가목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산정 기준은 이 규칙 시행 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표 8 및 별표 36 제2호나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법률 제11256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유예받은 자가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하기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별표 36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50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2제1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5 비고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2013.5.24 제5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기조화기 매매계약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5제7항의 개정규정 중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매매ㆍ임대차 또는 위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조ㆍ생산된 도료에 대하여는 제61조의2 및 별표 16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한정한다.
제4조(관리대상 공기조화기에 대한 특례) 제1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대상 공기조화기를 수소염화불화탄소 등 냉매를 모두 합산한 충전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제39조) 및 별표 9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4.2.6 제5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4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별표 24, 별표 36 제2호마목 및 별지 제42호서식부터 별지 제44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 중 지정정비사업자 관련 부분은 2016년 7월 17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미세먼지(PM-10 및 PM-2.5) 관련 부분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제8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31일 이내.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90일 미만 남은 이륜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의 전후 31일 이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최초로 사용 신고한 월일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후 31일 이내.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이 이 규칙 시행일부터 90일 미만 남은 이륜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의 전후 31일 이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자동차차제작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70조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해서는 별표 1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제2항 중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2제1항"으로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제1항"으로 한다.
부 칙[2014.4.30 제553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6.5 제560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16 제58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24 제583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⑤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4.12.30 제5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의 비고란 제8호·제9호 및 별표 17 제4호·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균 배출량의 차이분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부터 발생한 평균 배출량의 차이분에 대해서 적용한다.
부 칙[2015.7.21 제60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59조의2 및 별표 16 비고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1 제3호가목1)·2), 별표 22 제1호 및 별표 2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 13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산배출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1일 당시 영 제38조의2, 별표 9의2 제2호라목 및 같은 표 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로서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표 21 제3호가목1) 및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표 36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36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5.12.10 제6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2 제628호(단위 표준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2 제629호(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1 제6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실적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3.29 제6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한다.
부 칙[2016.6.2 제654호]
이 규칙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7.1 제661호(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에 따른 검사 결과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7.27 제671호]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4제1항·제3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684호(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2017.1.26 제6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 제2호다목8), 9), 12)부터 20)까지 및 별표 16 제3호나목5)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정비 기술인력의 교육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문정비 기술인력이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배출시설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제62호부터 제6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로서 그 배출시설이 별표 1 제62호부터 제6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배출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7.9.28 제7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동차에 부착되어 출고된 부품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에 대해서는 제7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2017.10.18 제7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8 제7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4제1항 및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28 제7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7 제745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6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제6항"으로 한다.
⑥부터 <25>까지 생략
부 칙[2018.3.2 제7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1 제2호나목, 같은 표 제3호나목 비고 외의 부분 및 별표 26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6.28 제769호]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제4호의 거란, 같은 비고 제5호의 라란, 별표 8 제2호나목 비고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별표 17 제1호아목 비고 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29 제7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냉매회수 기술인력 신규교육 면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제124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부 칙[2018.12.31 제793호]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2.13 제799호(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별표 6의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초미세먼지(PM-2.5)
별표 7 대상물질란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2019.5.1 제8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6.27 제8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16 제817호]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 별표 10의3 및 별표 14 제1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3 제5호마목 및 별표 14 제11호다목 중 도장공사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