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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17호 일부개정 2019.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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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보고)
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65조에 따라 별표 37에서 정한 위임업무 보고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개정 2010.12.31, 2013.5.24]
② 한국환경공단은 영 제66조제3항에 따라 별표 38에서 정한 위탁업무 보고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