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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17호 일부개정 2019.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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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2(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표시해야 하는 인증·변경인증의 표시는 별표 18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해당 자동차의 원동기를 정비할 때에 잘 볼 수 있도록 원동기실 안쪽 벽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와 대형·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원동기에 부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29 종전의 제67조의2는 제67조의3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