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정 1991.2.2 총리령 제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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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기오염물질)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특정대기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이하 "특정유해물질"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대기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자동차의 종류)
법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는 별표 5와 같다.
제7조(첨가제)
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첨가제는 별표 6과 같다.
제8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는 날의 3월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9조(배출허용기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0조(총량규제구역의 지정등)
환경처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규제구역
2. 규제오염물질
3. 오염물질저감계획등
4. 기타 총량규제구역의 대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등)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①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 지역안에서 허가받은 배출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2. 제1호외의 지역에서 허가받은 동일종류의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50(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은 100분의30)이상 증설하는 경우(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에 의하여 증설되는 동일종류의 배출시설의 규모의 누계가 변경신고전에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100분의 50(특정유해물질배출시설은 100분의 30)이상인 경우(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4.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고체연료사용승인을 얻은 보일러로서 그 사용연료 및 연료구성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5.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완료신고전에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6. 배출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에 영 제2조제1항 각호의 서류와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등)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동종·동일규모의 시설로 교체하거나 대체하는 경우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3.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4.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등을 변경하는 경우
5.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외의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설치허가증과 다음 각호의 서류중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정도
2.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3.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14조(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에 대한 의견서등)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당해배출시설이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인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서에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배출시설설치기간연장신청)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기간연장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특정유해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역·시설 및 규모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도시지역 및 공업지역안에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그 규모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규모의 2배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제17조(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외의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법 제12조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 함은 방지시설의 공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1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의 신설·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2. 허가 당시의 당해시설의 용량 또는 용적을 100분의 20이내로의 증설·대체 또는 개선의 경우 다만, 2회이상의 증설·대체 또는 개선으로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의 승인)
①법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및 장비등을 갖추고, 별지 제7호서식의 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공정도
3.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4.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5. 기술능력 및 장비보유현황
②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변경승인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방지시설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방지시설의 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1 지형도)
2.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
3.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4. 사업장별 원료사용량·제품생산량 및 공정도
5.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설치도면 및 내역서
6. 공공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당해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③사업자는 법·영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이 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하는 행위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④지방환경청장은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동방지시설설치변경신청서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서와 제1항 각호의 서류중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공동방지시설의 운영)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에 있어서의 배출허용기준·자가측정대상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을 중단 또는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배출시설설치완료신고)
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완료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변경 완료신고서에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할 때에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배출시설의 설치검사)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7일이내에 설치완료된 시설이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사항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부합될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25일이내의 기간의 범위내에서 시험가동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시험가동을 명한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도검사를 하고록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1. 국립환경연구원
2.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보건환경연구소 또는 보건환경연구원
3. 지방환경청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5. 기타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오염도검사지시 또는 의뢰를 받은 검사기관은 시험가동기간내에 시료를 채취하여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판정결과를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통지하되, 적합판정을 할 때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뒷면에 판정결과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부적합판정을 할 때에는 부적합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충분한 시험가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시험가동기간을 연장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가동시에는 항상 방지시설을 가동하여야 한다.
2.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부식·마모등으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목적으로 공기조절장치(댐퍼), 가지배출관(바이패스닥트)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4.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예비용을 포함한다)는 항상 제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가동시간, 오염물질배출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등을 매일 기록한 운영일지를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작성, 보존하여야 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일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자진신고자의 신고)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에 관한 자진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완료보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개선기간)
①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하거나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정하여 개선하게 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개선계획서)
①영 제4조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는 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사항이 포함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인 경우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내역 및 설계도
나. 오염물질등의 처리방식 및 처리효율
다. 공사기간 및 공사비
라.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개선기간중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 또는 제한하여 오염물질등의 농도 또는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2) 개선기간중 공법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등의 농도 또는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2.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전미숙등으로 인한 경우
가. 오염물질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나.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유 및 대책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의 개선계획서중 제1호 라목의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를 실지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조업시간의 제한등)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오염물질등의 배출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해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사용연료의 대체, 조업시간의 제한 또는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하되, 위해와 피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하여야 한다.
제29조(이전기간)
①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이전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이전계획서)
①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는 이전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이전장소 및 이전시기
2. 이전소요경비
3.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이전기간중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 또는 제한하여 오염물질등의 농도 또는 배출량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나. 이전기간중 공법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등의 농도 또는 배출량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제3호의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를 실지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고체환산연료사용량의 산정방법등)
①고체환산연료사용량은 배출시설에서 사용되는 연료(열원으로 사용되는 원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을 배출시설별로 산정한후 예비용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안의 모든 배출시설의 연료사용량을 합하여 정하되,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배출시설의 시간당 연료의 사용량×일일조업시간×연간가동일수×고체연료환산계수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때와 다르게 되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구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당해사업장의 구분의 변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구분의 변경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통보일부터 7일이내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2조(배출시설의 시간당 연료의 사용량)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시간당 연료의 사용량은 당해시설의 시간당 최대연료사용량으로 한다.
제33조(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는 각각 24시간과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난방용보일러등 일정시간 또는 일정기간만 가동한다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이미 설치되어 사용중인 배출시설의 경우
가. 전년도의 일일평균조업시간을 일일조업시간으로 본다.
나. 전년도의 연간가동일수를 당해연도의 연간가동일수로 본다.
2.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의 경우
영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일조업예정시간 또는 연간가동예정일을 각각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로 본다.
제34조(고체연료환산계수)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체연료환산계수는 무연탄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며, 그 환산계수는 별표 8과 같다.
제35조(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납부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부과금에 부족액이 있을 때의 조정부과 및 과다납부금에 대한 환급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36조(개선명령등의 이행보고)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등·이전명령·사용금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37조(단전·단수등의 조치)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대한 전기·수도의 설치나 공급의 중단요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전기·수도의 설치나 공급의 중단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자가측정대상 및 방법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비치하여야 할 자가 측정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제39조(측정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등)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지방환경청장이 측정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40조(측정대행자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측정대행자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가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법인의 등기부등본(측정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2. 대표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될 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
3. 기술능력확보계획서
4. 시설 및 장비확보계획서
5. 사업계획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정을 받은 자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가지정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측정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측정대행자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지정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가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와 가지정시의 법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대표자의 이력서 및 신원보증서(대표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시설 및 장비명세서
4.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측정대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지방환경청장은 측정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측정대행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측정대행자의 지정사항 변경)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측정대행자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2. 영업소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
3. 상호 또는 대표자
②측정대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15일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측정대행자지정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측정대행자의 정수관리)
환경처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자지정을 함에 있어서 측정대행업무의 적정성·배출시설의 지역적분포 및 측정대행업무의 수요등을 고려하여 측정대행자의 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3조(측정결과의 기록·보존)
측정대행자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6호서식의 측정대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4조(준수사항)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제45조(측정수수료)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제46조(배출시설관리인의 신고)
①법 제24조제1항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배출시설관리인의 임명 또는 개임(변경명령에 의한 개임을 포함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24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명신고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완료신고와 동시에, 동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개임신고는 개임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명령을 받고 하는 개임신고는 변경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각각 하여야 한다.
제47조(배출시설관리인의 관이사항 및 준수사항)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의 관이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4.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오염물질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자가측정은 정확히 하여야 하며, 자가측정기록부에 이를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48조(비산먼지발생사업)
영 제21조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3의 사업을 말한다.
제49조(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등)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를 사업시행전 10일전까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③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동 기준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비산먼지시설기준 변경신청서에 제2항의 기준에 상응하는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악취발생물의 소각금지지역등)
①법 제29조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지지역·산림보존지역·공업지역·개발촉진지역 및 유보지역
②법 제29조에 "총리령이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중 소각시설과 방지시설등이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51조(생활악취의 대상시설등)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악취의 규제대상시설별 규제기준 및 내용은 별표 15와 같다.
제52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법 제31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종류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53조(배출가스보증기간)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보증기간은 별표 17과 같다.
제54조(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①법 제3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용 및 경호업무용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2. 주한 외국공관·외교관 기타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3.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4. 수출용 자동차 또는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의 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5. 여행자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②법 제3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대표 선수용 및 훈련용자동차로서 체육청소년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2.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자동차
3.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4. 외교관 또는 주한 외국군인의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5. 자동차제작자·연구기관등이 자동차의 개발 또는 전시등 주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수입 하는 자동차
6.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그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배출가스배출특성이 같은 자동차(이하 "동일차종"이라 한다)를 수입하거나 동일차종의 국내제작원동기 및 차대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동차와 상응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
제55조(인증의 신청)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원동기의 배출가스 감지·저감 장치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2. 자동차의 연료효율에 관련되는 장치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3. 인증에 필요한 세부계획에 관한 서류
4. 자동차배출가스시험결과 보고에 관한 서류
5. 자동차배출가스보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 또는 제작자·수입자간의 계약서
②법 제3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생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생략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 배출가스보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 또는 제작자·수입자간의 계약서(제5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인증의 생략대상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제56조(인증에 필요한 시험)
①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방법은 다음 각호의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제54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인증시험을 생략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배출가스시험
2.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보증기간에 해당하는 내구성시험
3. 기타 배출가스관련부품의 구조·성능등에 관한 기술적타당성의 검토에 필요한 시험(기술적타당성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의 방법·절차와 면제 또는 생략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인증서의 교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인증의 변경신청)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인증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차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제원명세서
3. 변경된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전·후의 배출가스 변화에 대한 검토서
제59조(인증의 양도·양수등)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처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서원본
2.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이미 수입·판매된 자동차의 결함시정등 사후관리의무 승계에 관한 양도인·양수인간의 계약서
제60조(자동차제작자검사의 인력·장비등)
①자동차제작자가 영 제2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에 갈음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는 별표 18과 같다.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및 검사결과등을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재검사의 신청등)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재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검사신청의 사유서
2. 제작차배출허용기준초과원인의 기술적 조사내용에 관한 서류
3. 개선계획 및 사후관리대책에 관한 서류
제62조(검사수탁기관의 장비 및 기술인력)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차의 배출가스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이하 "검사수탁기관"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할 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9와 같다.
제63조(검사수탁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검사수탁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등기부등본
2. 부서별 조직 및 임무
3. 시험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계획서 또는 확보증명서
4. 사업계획서
5. 정관 및 업무규정
제64조(검사수탁기관의 지정등)
①환경처장관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자가 검사수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9의 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동차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설비 및 기기 일람표와 배치도
3. 기술인력의 확보증명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내에 장비 및 기술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환경처장관은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제1항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업무개시일을 정하여 수탁신청자에게 지정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⑤환경처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의 통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검사수탁기관지정서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⑥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5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이용등)
①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검사장비의 미설치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업무의 능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등에서 주행시험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6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①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정기검사 및 결함확인검사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비용으로 한다.
1. 검사용자동차의 선전비용
2. 검사용자동차의 운반비용
3. 자동차배출가스의 시험비용
4. 기타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환경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련연구기관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는 환경처장관이 다음 각호의 비용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1.검사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비용
2. 검사에 필요한 재료비용
3. 검사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인건비용
제67조(결함조사 및 보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차제작자는 그 동일차종에 대하여 결함으로 인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초과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시검사 또는 정기검사결과 1대의 자동차에서 측정된 배출가스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100퍼센트이상 초과하는 배출가스항목이 2개이상 있는 경우
2. 수시검사 또는 정기검사결과 측정된 배출가스종류별 평균배출가스량이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항목이 있는 경우
3. 수시검사 또는 자가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4. 배출가스보증기간내에 있는 운행차에 대하여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점검을 동일차종별로 10대이상 실시하여 그 결과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가 50퍼센트이상되거나 배출가스종류별 평균배출가스량이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항목이 있는 경우
제68조(결함시정명령등)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은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②자동차제작자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시정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결함시정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한다.
1. 결함시정대상자동차의 판매내역서
2. 결함발생 원인내역서
3. 결함발생자동차의 범위결정내역서
4. 결함개선대책 및 개선계획서
5. 결함시정에 소요되는 비용예측내역서
6. 결함시정대상자동차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내용의 통지계획서
제69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법 제36조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종류별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제70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등)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에 대한 점검을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제복을 착용하고 점검대상자동차를 선정한 후 운행자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배출가스 및 그에 관련되는 부품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차량소통 및 승객의 편의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행중인 상태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점검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사업자로서 50대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실시한다.
1. 1차점검
자동차 총보유대수의 30퍼센트이상의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배출가스의 점검
2. 2차점검
1차점검결과 총점검대수의 50퍼센트이상의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자동차배출가스 관련부분의 노후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배출가스관련장치등에 대한 점검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기준·배출가스측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1조(운행차수시점검의 면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수시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1.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등을 그 유효기간내에 교체·수리등의 정비 및 점검을 한 후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결과확인업무를 행하는 자(이하 "운행차검사대행자"라 한다)로부터 별지 제38호서식의 정비·점검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제시한 경우
2. 운수사업자가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배출가스정기점검 및 원동기출력향상등의 방법으로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는 경우
제72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초과 원인의 소명)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검결과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위한 무상보증기간내에 해당되고 그 자동차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의 초과원인이 운행자 또는 소유자에게 있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점검일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초과 원인을 입증할 때에는 운행차검사대행자로부터 자동차제작자가 정하는 사용 및 정비안내서에 따라 사용하고, 배출가스와 관련이 있는 장치 및 부품을 임의조작 또는 손상시키지 아니하였음을 확인받은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8호 서식의 정비·점검확인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자동차제작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초과 원인이 자동차운행차 또는 소유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운행차검사대행자의 확인이 있을 때에는 부품의 교체·비용의 부담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73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은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결과를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운행차검사대행자로부터 개선결과를 확인하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정비·점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자동차의 사용정지 명령)
①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당해자동차운행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자동차사용정지명령서를 교부하고, 자동차의 전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별표 21의 사용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된 사용정지표지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기간내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5조(운행차의 개선명령기간)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에 필요한 기간은 다음 각호의 개선방법과 개선대상자동차의 댓수등을 참작하여 지방환경청장이 정한다.
1. 가스연료의 사용장치의 부착방법
2. 배출가스의 후처리장치부착방법
3. 연료공급관련장치의 부착 및 교체방법
4. 매연억제연료용첨가제의 사용방법
5. 기타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방법
제76조(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대상 검사용기기)
①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용기기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동기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2.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3. 원동기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4. 증발가스분석기 및 그 부속기기
5. 자동차배출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분석기 및 그 부속기기
6. 입자상물질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7. 매연측정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용기기의 구조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형식승인의 신청등)
①법 제39조제1항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형식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제원에 관한 서류
2. 구조 및 재질에 관한 설명서
3.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4. 교정 및 정도시험등 사용방법에 관한 서류
5.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시험기관의 검사용기기의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검사용기기와 그 형식·측정범위·구조등이 동일한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법 제3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형식승인을 얻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형식승인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형식승인서의 교부등)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검사용기기의 명칭·제작사·형식·형식승인번호등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을 얻은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79조(정도검사)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검사용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환경연구원장 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용기기의 검사대행자(이하 "기기검사대행자"라 한다)로부터 그 기기를 사용하기전에 최초의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초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0조(교정용품의 종류등)
①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교정용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형식승인을 얻은 검사용기기의 검정 또는 교정에 사용하는 표준가스 및 표준물질
2. 매연측정기에 사용하는 교정용 표준지 또는 매연포집용 여과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용품의 규격과 검정·교정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1조(검사수수료)
법 제39조제5항 및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 및 검정·교정검사등에 필요한 수수료는 환경처장관이 검사장비의 사용비용·재료비등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82조(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시설등)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는 별표 22와 같다.
제83조(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1조 및 제79조의 운행차검사대행자 또는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표등본)
2. 부서별 조직 및 임무
3. 시험장비 및 기술능력 확보계획서 또는 확보증명서
4. 사업계획서
5. 업무규정
제84조(검사대행자의 지정등)
①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자가 운행차검사대행자 또는 기기검사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2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동차 또는 기기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설비 및 기기 일람표와 배치도
3. 기술능력확보증명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에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제1항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당해신청인에게 지정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의 통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검사대행자지정서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85조(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의 준수사항은 별표 23과 같다.
제86조(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등)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7조(연료 또는 첨가제의 규제)
①환경처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연료로 인하여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현저하게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료의 사용제한, 다른 연료로의 대체 또는 제작자동차의 단위연료량에 대한 목표주행거리의 설정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환경처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가제가 법 제4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제88조(등록대상첨가제)
법 제42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첨가제"라 함은 별표 6의 자동차연료용첨가제를 말한다.
제89조(첨가제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가제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첨가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료용 첨가제의 사용목적 및 첨가기준에 관한 서류
2. 연료용 첨가제의 화학조성에 관한 서류
3. 연료용첨가제의 개발연구보고서 또는 시험분석결과에 관한 서류
4. 배출가스저감효과 및 유해독성물질배출 여부에 관하여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첨가제와 화학조성·첨가용연료 및 첨가량등이 동일한 첨가제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가제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별지 제46호서식의 첨가제신고서를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유해성심사등)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첨가제사용에 따른 배출가스조성에 미치는 영향
2. 첨가제사용에 따른 배출물질의 독성 및 공중보건·환경에 미치는 영향
3. 첨가제사용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를 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공해대책분과위원중에서 5인이내의 첨가제심사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평가방법, 유해독성물질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1조(첨가제등록증의 교부등)
①환경처장관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가제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첨가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자·첨가제명·첨가용 연료 및 첨가기준등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2조(방지시설업의 자본금·기술능력등)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②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26과 같다.
제93조(방지시설업의 등록신청서등)
①법 제44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방지시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2. 시설 및 장비명세서(측정대행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3.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②지방환경청장은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방지시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4조(방지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①법 제44조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방지시설업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2. 영업소 및 실험실의 소재지 변경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변경
4. 자본금 또는 재산의 변경
5. 대표자 또는 기술능력의 변경
②방지시설업을 등록한 자가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15일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방지시설업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방지시설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5조(방지시설업의 등록등의 공고등)
①지방환경청장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받았거나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방지시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시공감이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96조(배출시설관리인등의 교육)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요원 또는 배출시설관리인은 3년마다 1회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립환경연구원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3. 기타 환경처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국립환경연구원의 경우
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나.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다. 기타 환경처장관이 지정한 기술요원
2. 환경보전협회의 경우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
3. 제1항제3호의 기관의 경우
제1호 각목의 교육대상자중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자
제97조(교육과정등)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요원 또는 배출시설관리인이 관련분야에 따라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지시설기술요원 과정
2. 측정기술요원 과정
3. 배출시설관리인 과정
②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4일이내로 한다.
제98조(교육계획)
①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30일까지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로 기술요원등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기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9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환경처장관은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지방환경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교육대상자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교육과정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가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할 교육과정 : 배출시설관리인과정
2. 지방환경청장이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야야 할 교육과정
가. 방지시설기술요원과정
나. 측정기술요원과정
다. 배출시설관리인과정
③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기술요원 또는 배출시설관리인은 당해교육기관에 교육개시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0조(교육결과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당해분기종료후 15일이내에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1조(지도)
환경처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시설 기타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2조(자료제출 및 협조)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술요원 또는 배출시설관리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속 기술요원 또는 배출시설관리인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103조(교육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교육을 받는 기술요원 또는 배출시설관리인을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04조(행정처분기준)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7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105조(청문절차)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일시 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6조(수수료)
①법 제53조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록 또는 지정신청을 할 때의 수수료는 1만원으로, 허가·등록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신청을 할 때의 수수료는 5천원으로 한다.
②법 제5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검사를 신청할 때의 수수료는 국립환경연구원의 시험의뢰규칙에 의한 시험 또는 검사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07조(보고)
①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청장이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28과 같다.
②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환경처장관이 정한다.
제10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377호,199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보는 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당해배출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운행차의 개선결과확인업무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1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검사대행자가 행하는 개선결과확인업무등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관리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 (교정용품의 검정 또는 교정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아야 할 교정용품을 보유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당해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