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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정 1991.2.2 총리령 제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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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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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이전계획서)
①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는 이전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이전장소 및 이전시기
2. 이전소요경비
3.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이전기간중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 또는 제한하여 오염물질등의 농도 또는 배출량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나. 이전기간중 공법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등의 농도 또는 배출량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제3호의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를 실지 조사·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