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정 1991.2.2 총리령 제37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7조(결함조사 및 보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차제작자는 그 동일차종에 대하여 결함으로 인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초과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시검사 또는 정기검사결과 1대의 자동차에서 측정된 배출가스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100퍼센트이상 초과하는 배출가스항목이 2개이상 있는 경우
2. 수시검사 또는 정기검사결과 측정된 배출가스종류별 평균배출가스량이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항목이 있는 경우
3. 수시검사 또는 자가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4. 배출가스보증기간내에 있는 운행차에 대하여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점검을 동일차종별로 10대이상 실시하여 그 결과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가 50퍼센트이상되거나 배출가스종류별 평균배출가스량이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항목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