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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정 1991.2.2 총리령 제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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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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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운행차의 개선명령기간)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에 필요한 기간은 다음 각호의 개선방법과 개선대상자동차의 댓수등을 참작하여 지방환경청장이 정한다.
1. 가스연료의 사용장치의 부착방법
2. 배출가스의 후처리장치부착방법
3. 연료공급관련장치의 부착 및 교체방법
4. 매연억제연료용첨가제의 사용방법
5. 기타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