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부령제144호일부개정200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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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법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후· 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0·22]
1. 이산화탄소
2. 메탄
3. 아산화질소
4. 수소불화탄소
5. 과불화탄소
6. 육불화황
7. 염화불화탄소
제4조(특정대기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이하 "특정유해물질"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대기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자동차의 종류)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는 별표 5와 같다.
제8조(첨가제)
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첨가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그 종류는 별표 6과 같다.
1. 자동차용연료에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 다만, 석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첨가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동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석유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전문개정 2003.08.05.]
제8조의2(측정망의 종류)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오염물질의 지역배경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역배경농도측정망
2. 오염물질의 국가배경농도와 장거리이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배경농도측정망
3. 도시지역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의 특정대기유해물질(중금속을 제외한다)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유해대기물질측정망
4. 도시지역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화학오염물질측정망
5. 산성 오염물질의 건성 및 습성 침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산성강하물측정망
6.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구대기측정망
②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의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역대기측정망
2. 도로변의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로변대기측정망
3. 대기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측정망
4. 도시의 시정장애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시정거리측정망 [본조신설 99·10·22]
제9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10·22]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는 날의 3월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등에 관하여 미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등)
①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는 방송매체등을 이용하여 발령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의 발령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2·21]
1. 경보의 대상지역
2. 경보단계 및 오염물질의 농도
3.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대기오염경보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
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98·2·21]
제12조(배출허용기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3조(배출시설별 배출량조사)
①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조사(이하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3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2, 2002.8.17, 2002.10.1]
②배출량조사의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원과 배출량조사의 방법등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①법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대상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측정결과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의 80퍼센트이상인 지역
2.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지역중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오염물질배출량을 기초로 산정한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퍼센트이상인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실천계획의 수립등)
①법 제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10·22]
1. 일반환경현황
2. 배출량조사결과 및 대기오염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예측한 대기오염도
3. 대기오염원별 오염물질저감계획 및 계획시행을 위한 수단
4. 계획달성연도의 대기질 예측
5. 대기보전을 위한 투자계획과 오염물질 저감효과를 고려한 경제성 평가
6.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6조(총량규제구역의 지정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규제구역
2. 규제오염물질
3. 오염물질의 저감계획
4. 기타 총량규제구역의 대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등)
영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및 배출시설설치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영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및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99·1·25]
제18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에 영 제4조제6항 각호의 서류와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제19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등)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21, 1999.1.25]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동일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2.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3.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4. 삭제 [1999.1.25]
5. 삭제 [1999.1.25]
6.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7. 제1호 내지 제6호외의 경우로서 배출시설설치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변경전에, 동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 제출시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1.25, 2002.10.1]
1. 공정도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3.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사유가 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전에,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 제출시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2.21, 1999.1.25, 2002.10.1]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증설·교체 또는 폐쇄등과 관련되는 경우
2. 사용하는 원료 또는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장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4. 삭제 [1999.1.25]
5.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경우로서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에 기재된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④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의 뒷쪽에 변경신고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2.10.1]
제20조(환경친화기업의 지정기준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을 지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신청한 기업의 환경관리현황· 환경성평가 및 환경개선계획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환경친화기업 지정 신청)
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친화기업지정신청서에 해당 기업의 환경관리현황 및 환경성평가에 관한 서류와 환경개선계획서등을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출서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출서류<개정 1998.2.21>)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2.21, 2002.10.1]
1. 당해 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2.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문헌 기타 시험분석자료
제23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 또는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10·22]
제24조
삭제 [99·10·22]
제25조
삭제 [98·2·21]
제26조(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외의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 함은 방지시설의 공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1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를 신설·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2. 시설의 용량 또는 용적을 허가 또는 신고당시보다 100분의 30이내로 증설·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다만, 2회이상의 증설·대체 또는 개선으로 최초허가 또는 신고당시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
①사업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0.1]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2. 공정도
3.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사용량, 제품생산량 및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4.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5. 기술능력현황을 기재한 서류
②삭제 [999.1.25]
[전문개정 1998.2.21]
제28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변경 등)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변경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1, 2002.10.1]
1. 공동방지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3.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예측서
4. 사업장별 원료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을 기재한 서류와 공정도
5.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6.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②사업자는 법·영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이 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하는 행위를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
③삭제 [1998.2.21]
④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내용중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1, 2002.10.1]
1. 공동방지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2. 공동방지시설의 위치
3. 공동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4. 각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5.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6. 삭제 [1999.1.25]
⑤삭제 [1998.2.21]
제29조(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등)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에 있어서의 배출허용기준·자가측정대상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사업자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한 후 가동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에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동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10.22, 2002.10.1]
제30조의2(시운전 기간)
법 제1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3.12.10.]
제31조(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법 제1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전문개정 99·10·22]
제32조
삭제 [99·10·22]
제33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가동시간, 오염물질배출량,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 시설관리 및 운영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등을 별지 제18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일지는 테이프·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개정 99·1·25]
제34조
삭제 [99·10·22]
제35조(개선계획서)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사항이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1999.10.22, 2002.10.1]
1. 법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개선기간·개선내용 및 개선방법
나.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진단계획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 및 설계도
나. 오염물질의 처리방식 및 처리효율
다. 공사기간 및 공사비
라.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개선기간중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 또는 제한하여 오염물질의 농도 또는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2) 개선기간중 공법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농도 또는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전미숙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오염물질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나.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사유 및 대책
②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 라목의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를 실지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2, 2002.10.1]
제35조의2(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등)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등) ①영 제1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의하며, 동 개선계획서에는 제35조제1항 각호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측정기기의 개선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선완료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③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 또는 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선계획서의 제출대상여부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대기오염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제3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본조신설 1999.10.22]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 1999.10.22]
제35조의3(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등)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하고, 개선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 [개정 99·10·22]
②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립환경연구원
2.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관리청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본조신설 99·1·25]
제36조(조업시간의 제한등)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오염물질등의 배출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해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사용연료의 대체, 조업시간의 제한 또는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하되, 위해와 피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제37조
및 제38조 삭제 [98·2·21]
제39조(고체환산연료사용량의 산정방법등)
①고체환산연료사용량은 배출시설에서 사용되는 연료(열원으로 사용되는 원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을 배출시설별로 산정한 후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의 연료사용량을 합하여 정하되,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배출시설의 시간당 연료의 사용량×일일조업시간×연간가동일수×고체 연료환산
②시·도지사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신고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때와 다르게 되어 영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구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장의 구분의 변경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2, 2002.10.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구분의 변경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통보일부터 7일이내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0조(배출시설의 시간당 연료의 사용량)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시간당 연료의 사용량은 당해 시설의 시간당 최대연료사용량으로 한다.
제41조(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
조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는 각각 24시간과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난방용보일러등 일정시간 또는 일정기간만 가동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10.1]
1. 이미 설치되어 사용중인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
가. 전년도의 일일평균조업시간을 일일조업시간으로 봄
나. 전년도의 연간가동일수를 당해년도의 연간가동일수로 봄
2.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에 기재된 일일조업예정시간 또는 연간가동예정일을 각각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로 봄
제42조(고체연료환산계수)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체연료환산계수는 무연탄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며, 그 환산계수는 별표 9와 같다.
제43조(기본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등)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예정배출량명세서에,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확정배출량명세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2, 2002.10.1]
1.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배출계수별 단위사용예정량을 예측한 명세서(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배출구별 자가측정한기록 사본(자가측정결과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최초 자료제출시에 한한다)
2.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황함유분석표 사본(황함유량이 적용되는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당해 부과기간동안의 분석표에 한한다)
나. 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일지등 배출계수별 단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조업일지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자가측정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배출구별 자가측정한기록 사본(자가측정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4조(배출부과금 부과면제절차등)
①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배출부과금부과면제대상연료사용명세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1, 2002.10.1]
1. 연료구매계약서사본(동일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연료를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한다)
2. 연료사용대상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3. 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②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최적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배출부과금부과면제최적방지시설설치명세서에 최적방지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1, 2002.10.1]
③영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감면대상사업장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배출부과금 감면대상사업장명세서에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1, 1999.10.22, 2002.10.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감면대상사업장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개정 2000.10.30]
⑤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고, 배출부과금면제 여부 및 면제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제45조(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①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되,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배출부과금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8·2·21]
②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부과금에 부족액이 있을 때의 조정부과 및 과다납부금에 대한 환급통지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제46조(개선완료일)
영 제2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라 함은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완료보고를 한 날을 말한다. [개정 99·10·22]
제47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
영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48조
삭제 [99·1·25]
제49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0·22]
1. 과징금은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영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에 대하여는 2.0, 2종 사업장에 대하여는 1.5, 3종 사업장에 대하여는 1.0, 4종 사업장에 대하여는 0.7, 5종 사업장에대하여는 0.4로 할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부과처분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로서 30일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하는 경우
[전문개정 98·2·21]
제50조
삭제 [99·10·22]
제51조(자가측정대상 및 방법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비치하여야 할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1·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과 측정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최종기재 및 측정한 날부터 6월로 한다. [개정 98·2·21]
③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제52조
내지 제58조 삭제 [99·10·22]
제59조(환경관리인의 신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환경관리인의 임명 또는 개임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10·22]
제60조(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0·22]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오염물질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일지를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할 것
3. 자가측정은 정확히 할 것(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자가측정한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자가측정시에 사용한 여과지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기록한 시료채취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관리할 것(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측정을 대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환경관리인은 사업장에 상근할 것. 다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을 공동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당해 환경관리인은 해당 사업장에 번갈아 근무하여야 한다.
②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관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0·22, 2002.10.1.]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3.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한 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60조의2(저황유외 연료사용승인)
①저황유외 연료사용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저황유외연료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2, 2002.10.1]
1. 사용연료량 및 성분분석서
2. 연료사용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3. 저황유외의 연료를 사용할 때의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등을 예측한 명세서
②법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제1항 각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를 제외한다. [신설 1999.10.22]
③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저황유외연료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본조신설 1998.2.21]
제60조의3(고체연료사용승인)
①고체연료사용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영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1.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설치계획서
2. 별표 14의2의 규정에 의한 고체연료사용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계획서
3.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 기타 시험분석자료
②법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제1항 각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를 제외한다. [신설 1999.10.22]
③시·도지사는 법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의5서식의 고체연료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본조신설 1998.2.21]
제61조(비산먼지발생사업)
영 제38조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5의 사업을 말한다.
제62조(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등)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등의 운송업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영 제3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를 사업시행일 3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법인의 대표자를 제외한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서를 변경일 3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사업장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8.2.21, 1999.10.22, 2002.10.1]
②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③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비산먼지발생사업자로서 별표 16의 기준을 준수하여도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17의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9.10.22, 2002.10.1]
1. 시멘트제조업자
2. 콘크리트제품제조업자
3. 석탄제품제조업자
4. 건축물축조공사자
5. 토목공사자
6. 삭제 [1999.10.22]
④시·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설치제한규정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동 기준에 상응하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0.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비산먼지시설기준변경신청서에 제2항의 기준에 상응하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⑥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제63조(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신고등)
①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설치신고서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설설치일 10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10.22, 2001.10.16, 2002.10.1]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2, 2002.10.1]
제64조(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의 기준등)
법 제28조의2제3항의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등은 별표18과 같다.
제65조(악취발생물질의 소각시설)
①법 제29조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소각시설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소각시설로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고 연소실내에서 가스체류시간이 1초이상(1일 처리능력이 100톤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2초이상)이며 적정온도에서의 소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가 연소실(연소실이 2이상인 경우에는 최종연소실)의 출구에 부착된 소각시설을 말한다. [개정 98·2·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6조(생활악취의 규제)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악취시설은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별표 19와 같다.
②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악취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19의2와 같다.
[전문개정 99·10·22]
제66조의2(개선계획서)
영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개선의 내용이 공정의 개선 또는 악취제거시설의 설치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공정 또는 악취제거시설의 개선명세서 또는 설계도
나. 악취의 처리방법 및 처리효율
다. 공사기간 및 공사비
2. 시설의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별표 8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사유
나. 개선대책
[본조신설 99·10·22]
제67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법 제31조 및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종류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제68조(배출가스 보증기간)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하 "보증기간"이라 한다)은 별표 21과 같다.
제69조(인증의 신청)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21, 99·10·22, 2000. 10. 30. ]
1. 자동차원동기의 배출가스 감지·저감장치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2. 자동차의 연료효율에 관련되는 장치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3. 인증에 필요한 세부계획에 관한 서류
4. 자동차배출가스시험결과 보고에 관한 서류
5. 자동차배출가스보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 또는 제작자·수입자간의 계약서
6.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사항[별표 20 가목4)가)의 비고란 제6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2000. 10. 30. ]
②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생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인증생략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21, 2000. 10. 30. ]
1.원동기의 인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보증에 관한 제작자·수입자간의 계약서(영 제41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인증의 생략대상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③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동차수입자는 제1항제5호 및 제2항제1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98·2·21]
④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구비하여야 할 서류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9·10·22]
제70조(인증의 방법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32조제1항 또는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증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10·22]
1.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인증시험의 결과
3. 출력·적재중량·동력전달장치·운행여건 등 자동차의 특성으로 인한 배출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은 다음 각호의 시험으로 한다.
1.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배출가스시험
2. 보증기간동안 배출가스의 변화정도를 검사하는 내구성시험(연간 5천대이하로 판매가 예상되는 차종이나 보증기간이 8만킬로미터미만인 차종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열화계수를 적용하여 행하는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은 자동차제작자(수입의 경우 외국의 제작자 또는 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체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인증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입회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3.01.0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 등은 지체없이 그 시험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0·22]
⑤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을 신청한 인증신청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신청자는 시험기관이 입회하여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국외에서 인증시험을 입회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자가 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3.01.04.]
⑥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실시하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는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3.01.04.]
[전문개정 98·2·21]
제71조(인증서의 교부 및 확인)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3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자동차를 자동차제작자외의 자로부터 수입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개별차량용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생략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42호의3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인증생략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2·21, 99·10·22.] {번조제목개정 2000. 10. 30. ]
②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신청 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또는 인증생략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0. 30. ]
제72조(인증의 변경신청)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21, 99·10·22]
1. 동일차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제원명세서
3. 변경하고자 하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전·후의 배출가스 변화에 대한 검토서
②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변경인증시험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항목외의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98·2·21, 99·10·22]
③자동차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신청 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또는 인증생략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0. 30. ]
제73조
삭제 [99·10·22]
제74조(자동차제작자검사의 인력·장비등)
①자동차제작자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는 별표 22와 같다. [개정 98·2·21, 99·10·22]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 또는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및 검사결과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21]
제75조(재검사의 신청등)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10·22]
1. 재검사신청의 사유서
2. 제작차배출허용기준초과원인의 기술적 조사내용에 관한 서류
3. 개선계획 및 사후관리대책에 관한 서류
제76조
내지 제78조 삭제 [99·10·22]
제79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이용등)
①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검사장비의 미설치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등에서 주행시험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0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등의 비용)
①법 제33조제1항 및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결함확인검사용자동차의 선정에 필요한 인건비를 제외한다.
1. 검사용자동차의 선정비용
2. 검사용자동차의 운반비용
3. 자동차배출가스의 시험비용
4. 기타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삭제 [99·10·22]
제81조(결함확인검사대상자동차)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확인검사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보증기간이 정하여진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동차로 한다.
1. 자동차제작자가 정하는 사용 및 정비안내서에 따르거나 그에 준하여 사용하고 정비한 자동차
2. 원동기의 대분해수리(무상보증수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3. 무연휘발유만을 사용한 자동차(휘발유사용 자동차에 한한다)
4. 최초로 구입한 자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5. 견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
6. 사용상의 부주의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배출가스관련부품이 고장을 일으키지 아니한 자동차
7. 기타 현저하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자동차
②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결함확인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에서 인증(변경인증을 포함한다)별·연식별로 예비검사의 경우에는 5대의 자동차를, 본검사의 경우에는 10대의 자동차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30. ]
③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를 선정한 때에는 배출가스관련장치의 봉인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30. ]
④국립환경연구원장은 결함확인검사대상자동차로 선정된 자동차가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검사과정에서 알게 된 때에는 당해 자동차를 결함확인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외된 대수만큼 결함확인검사대상자동차를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0. 30. ]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확인검사대상자동차의 선정방법·절차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2조(결함확인검사의 방법·절차등)
결함확인검사는 예비검사와 본검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그 검사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는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의 방법과 절차등을 준용한다.
제83조(결함확인검사결과의 판정방법등)
[본조제목개정 2000. 10. 30. ] ①환경부장관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 및 본검사의 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로 판정하여야 한다.
1. 예비검사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동일한 항목에서 검사차량 5대중 2대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동일한 항목에서 3대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본검사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사차량 10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된 항목과 동일한 항목에서 검사차량 10대중 3대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검사차량 10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동일 항목에서 6대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예비검사의 결과가 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당해 자동차제작자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통지하고, 당해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겠다거나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본검사에 응하겠다고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본검사의 결과가 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제작자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통지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겠다고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자동차제작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검사결과가 제81조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건에 적합한 자동차를 선정하여 다시 검사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0. 10. 30. ]
제84조(결함시정명령등)
①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은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다.
②자동차제작자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시정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결함시정명령일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겠다고 통지한 날부터 45일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결함시정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결함시정대상자동차의 판매명세서
2. 결함발생 원인명세서
3. 결함발생자동차의 범위결정명세서
4. 결함개선대책 및 개선계획서
5. 결함시정에 소요되는 비용예측서
6. 결함시정대상자동차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내용의 통지계획서
제85조(배출가스관련부품)
법 제3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관련부품은 별표 24와 같다.
제85조의2(대중교통용 자동차)
법 제36조의2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용 자동차"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본조신설 99·10·22]
제85조의3(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법 제3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압축설비·저장용기·가스주입기·제어 판·긴급차단장치 등 가스안전장치, 수배전설비, 방폭설비, 배관 및 호스, 밸브, 방음시설, 열교환기, 압력조정기, 압력계 등
2.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충전기, 안전장치, 전력공급장치 및 전지교환장치 등
[본조신설 99·10·22]
제86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법 제36조 및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종류별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제87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등)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점검대상자동차를 선정한 후 배출가스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차량소통 및 승객의 편의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행중인 상태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개정 99·1·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1·25]
제88조(운행차수시점검의 면제)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수시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1. 삭제[ 2000. 10. 30. ]
2.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저공해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3.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저공해연료로 대체한 경우
제89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초과 원인의 소명)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당해 자동차가 보증기간내에 해당되고 그 자동차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의 초과원인이 소유자 또는 운행자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일부터 10일이내에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결과확인업무를 행하는 자(이하 "운행차검사대행자"라 한다)로부터 배출가스와 관련이 있는 장치 및 부품을 임의조작 또는 손상시키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정비·점검확인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 [개정 98·2·21, 99·10·22, 2000. 10. 30. ]]
②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초과원인이 자동차소유자 또는 운행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운행차검사대행자의 확인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부품의 교체, 비용의 부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0조(운행차의 정기검사신청)
법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1조(운행차의 정기검사 방법등)
①법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정기검사의 방법·기준 및 검사대상항목은 별표 26과 같다.
②법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정비사업자중 별표 27에서 정한 검사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이하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한다.
③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92조(운행차정기검사결과 자료의 요청등)
①법 제3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별로 검사한 운행차의 차종·사용연료·연식·용도 및 주행거리별 배출가스 측정치(공기과잉률을 포함한다)
2.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이상유무 확인결과
3. 기타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정책등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2조의2(운행차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 등)
(운행차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 등) 법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와 중간검사유효기간은 별표 27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1.10.16.][[시행일 2002.1.1.]]
제92조의3(운행차 중간검사)
①법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등록증 또는 당해 중간검사 직전에 발급받은 중간검사결과표를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중간검사대행자"라 한다) 또는 제92조의8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에게 제출하고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중간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7의3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중간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검사결과를 별지 제49호의2서식의 중간검사결과표에 기록하고 이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간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가 보관하는 중간검사결과표는 전산화일로 작성할 수 있다.
④중간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1.10.16.][[시행일 2002.1.1.]]
제92조의4(재검사)
①제9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중간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에게 자동차등록증·중간검사결과표 및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별표 27의2에 의한 중간검사기간 내에 중간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중간검사기간 만료후 5일 이내
2. 별표 27의2에 의한 중간검사기간 외에 중간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판정을 처음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5일 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중간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별표 27의3에 의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중간검사를 신청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1.10.16.]
제92조의5(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처리 등)
①시·도지사는 제9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중간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정비비용 총액이 정비상한비용 이상 소요된 경우
2. 자동차부품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며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의3서식의 중간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검사기간 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중간검사결과표
3.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그 신청사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의4서식의 중간검사유효기간연장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상한비용, 중간검사의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1.10.16.]
제92조의6(운행차 중간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독촉 등)
시·도지사는 별표 27의2에 의한 중간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중간검사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7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것을 문서로 독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0.16.]
제92조의7(운행차 중간검사 방법 등)
①법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중간검사 등에 필요한 수수료는 검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검사장비의 사용비용 및 재료비 등을 참작하여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법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중간검사의 방법·기준 및 검사대상항목은 별표 27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01.10.16.]
제92조의8(운행차 중간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중간검사기관은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중간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중 우량한 지정정비사업자를 운행차 중간검사지정사업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비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운행차 중간검사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는 별표 27의4에 의한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게 중간검사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 및 운영
2. 운행차 배출가스검사방법 및 기술에 관한 연구
3.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의 업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1.10.16.]
제93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은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결과를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운행차검사대행자로부터 개선결과를 확인하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정비·점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서를 첨부하여 개선명령일부터 1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4조(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①시·도지사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당해 자동차소유자에게 별지 제50호서식의 자동차사용정지명령서를 교부하고, 자동차의 전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별표 28의 사용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된 사용정지표지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기간내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5조(운행차의 개선명령기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에 필요한 기간은 개선명령일부터 7일로 한다.
제96조(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시설등)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는 별표 27과 같다.
제97조(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검사대행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검사대행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21, 99·10·22]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3. 자동차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및 5. 삭제 [98·2·21]
제98조(검사대행자의 등록)
①시·도지사는 운행차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사항이 제96조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운행차검사대행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운행차검사대행자의 등록을 받거나 법 제40조3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등록번호·업소명·소재지·대표자·검사항 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운행차검사대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 10. 30. ]
[전문개정 99·10·22]
제99조(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40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검사대행자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2. 사업장소재지
3. 상호 또는 대표자
제100조
삭제 [99·10·22]
제101조(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29와 같다.
제102조(검사수수료)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검사등에 필요한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검사장비의 사용비용·재료비등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103조(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등)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②자동차용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9·10·2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시기, 검사방법, 검사장비 및 검사기관의 지정, 검사수수료, 검사결과의 표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10·22]
제104조(연료 또는 첨가제의 규제)
①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용 연료 또는 첨가제로 인하여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현저하게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료 또는 첨가제의 사용제한, 다른 연료로의 대체 또는 제작자동차의 단위연료량에 대한 목표주행거리의 설정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9·10·22, 2003.08.05.]
②삭제 [99·10·22]
제105조
및 제106조 삭제 [99·10·22]
제107조
삭제 [98·2·21]
제108조
삭제 [99·10·22]
제109조
내지 제112조 삭제 [2000·8·30]
제113조(환경관리인의 교육)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은 3년마다 1회 이상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5일 이내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8·30]
②삭제 [2000·8·30]
③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8·2·21]
제114조
삭제 [2000·8·30]
제115조(교육계획)
①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8·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0·8·30]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 삭제 [2000·8·30]
4.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기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6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환경부장관은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②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 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0, 2002.10.1]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④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관리인은 당해 교육기관에 교육개시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0]
제117조(교육결과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당해 분기종료후 15일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8조(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시설 기타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9조(자료제출 및 협조)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환경관리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0]
1. 환경관리인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119조의2(출입·검사 등)
(출입·검사등) ①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0.1]
1. 오염물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의하는 경우
2. 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의한 허가·신고·등록 또는 승인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법 제15조의2제5항, 법 제16조, 법 제28조제2항, 법 제28조의2제4항, 법 제30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4항·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6. 법 제8조, 법 제13조제4항, 법 제26조 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등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7. 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8.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삭제 [2000.8.30]
10.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또는 생활악취의 규제대상인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기재하여 사업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0.16]
③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행함에 있어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사고·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10.16, 2002.8.17]
1. 소음·진동규제법 제51조제1항
2.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
4.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제1항
[본조신설 1999.10.22]
제120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3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기관은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한다. [개정 99·1·25, 2000. 10. 30. ]
제121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
법 제4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연
2. 악취(직접관능법에 의하여 측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일산화탄소
4. 질소산화물
제122조(행정처분기준)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3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2.10.1]
제123조
삭제 [98·2·21]
제124조(수수료)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2·21, 99·10·22]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 1만원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 5천원
3. 및 4. 삭제 [2000·8·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그 허가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때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제125조(보고)
①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34와 같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별표 34중 제1호·제3호·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4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②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2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98·2·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1항 및 별표 34 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별표 2 제17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의 설치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자동차의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9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71조, 제72조제1항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중 "환경부장관"은 1998년 6월 30일까지 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으로 본다.
제4조 (검사대행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 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과징금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1·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 비고란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의 설치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99·10·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5, 별표 27, 별표 33제2호 마목의 (8)란 및 별지 제49호서식 내지 별지 제51호서식의 개정규정중 공기과잉률에 관한 부분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1 나목의 개정규정중 이륜자동차에 관한 부분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8의2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적정운영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운영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제3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로 본다.
제3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10월 15일까지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50씨씨 미만 이륜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엔진배기량이 50씨씨 미만인 이륜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때에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생활악취의 제거·억제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생활악취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별표 19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8·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2000. 10. 30.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5종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의 면제 특례)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영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5종사업장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한다.
③(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2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0.1.]
이 규칙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1.0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5항 본문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의 수수료는 이 법 시행 후 시험기관에 최초로 신청되는 인증시험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동차 배출가스 성분시험
ㅇ 차대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시험
- CVS-40 모드
- CVS-47 모드
- CVS-75 모드
- IM240 모드
ㅇ 차대동력계에 의한 길들이기시험(6,400km이내)
ㅇ 차대동력계에 의한 내구성시험(80,000km 기준,
초과시 1km당 369원 가산)
ㅇ 저온CO 배출가스 시험
ㅇ 증발가스 시험
ㅇ 원동기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시험
- D-13 모드
- ND-13 모드
ㅇ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길들이기시험(20시간이내)
ㅇ 정지가동시 시험
- 자동차 배출가스시험
- 매연



360,000
360,000
540,000
540,000
3,097,000
29,589,000

5,895,000
232,000

631.000
631.000
620.000

7.000
1.200


부칙 [2003.08.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연료첨가제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를 받은 첨가제중 제8조 및 별표 30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첨가제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기관으로부터 이 규칙에 의한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