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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부령제144호일부개정200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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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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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고체환산연료사용량의 산정방법등)
①고체환산연료사용량은 배출시설에서 사용되는 연료(열원으로 사용되는 원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을 배출시설별로 산정한 후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의 연료사용량을 합하여 정하되,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배출시설의 시간당 연료의 사용량×일일조업시간×연간가동일수×고체 연료환산
②시·도지사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신고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때와 다르게 되어 영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구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장의 구분의 변경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2, 2002.10.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구분의 변경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통보일부터 7일이내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