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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부령제144호일부개정200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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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악취발생물질의 소각시설)
①법 제29조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소각시설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소각시설로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고 연소실내에서 가스체류시간이 1초이상(1일 처리능력이 100톤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2초이상)이며 적정온도에서의 소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가 연소실(연소실이 2이상인 경우에는 최종연소실)의 출구에 부착된 소각시설을 말한다. [개정 98·2·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