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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부령제144호일부개정200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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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첨가제)
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첨가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그 종류는 별표 6과 같다.
1. 자동차용연료에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 다만, 석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첨가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동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석유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전문개정 2003.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