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운행차의 개선명령기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에 필요한 기간은 개선명령일부터 7일로 한다.
부칙 [98·2·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1항 및 별표 34 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별표 2 제17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의 설치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자동차의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9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71조, 제72조제1항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중 "환경부장관"은 1998년 6월 30일까지 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으로 본다. 제4조 (검사대행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 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과징금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1·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 비고란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의 설치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99·10·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5, 별표 27, 별표 33제2호 마목의 (8)란 및 별지 제49호서식 내지 별지 제51호서식의 개정규정중 공기과잉률에 관한 부분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1 나목의 개정규정중 이륜자동차에 관한 부분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8의2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적정운영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운영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제3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로 본다. 제3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10월 15일까지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50씨씨 미만 이륜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엔진배기량이 50씨씨 미만인 이륜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때에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생활악취의 제거·억제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생활악취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별표 19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8·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2000. 10. 30.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5종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의 면제 특례)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영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5종사업장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한다. ③(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2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0.1.] 이 규칙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1.0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5항 본문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의 수수료는 이 법 시행 후 시험기관에 최초로 신청되는 인증시험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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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성분시험 ㅇ 차대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시험 - CVS-40 모드 - CVS-47 모드 - CVS-75 모드 - IM240 모드 ㅇ 차대동력계에 의한 길들이기시험(6,400km이내) ㅇ 차대동력계에 의한 내구성시험(80,000km 기준, 초과시 1km당 369원 가산) ㅇ 저온CO 배출가스 시험 ㅇ 증발가스 시험 ㅇ 원동기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시험 - D-13 모드 - ND-13 모드 ㅇ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길들이기시험(20시간이내) ㅇ 정지가동시 시험 - 자동차 배출가스시험 - 매연
부칙 [2003.08.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연료첨가제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를 받은 첨가제중 제8조 및 별표 30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첨가제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기관으로부터 이 규칙에 의한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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