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부령제144호일부개정2003.08.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4조(결함시정명령등)
①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은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다.
②자동차제작자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시정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결함시정명령일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겠다고 통지한 날부터 45일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결함시정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결함시정대상자동차의 판매명세서
2. 결함발생 원인명세서
3. 결함발생자동차의 범위결정명세서
4. 결함개선대책 및 개선계획서
5. 결함시정에 소요되는 비용예측서
6. 결함시정대상자동차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내용의 통지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