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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부령제144호일부개정200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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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등)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점검대상자동차를 선정한 후 배출가스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차량소통 및 승객의 편의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행중인 상태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개정 99·1·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