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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행정처분기준)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3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2.10.1]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3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