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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부령제144호일부개정200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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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2(운행차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 등)
(운행차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 등) 법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와 중간검사유효기간은 별표 27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1.10.16.][[시행일 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