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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부령제144호일부개정200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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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3(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법 제3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압축설비·저장용기·가스주입기·제어 판·긴급차단장치 등 가스안전장치, 수배전설비, 방폭설비, 배관 및 호스, 밸브, 방음시설, 열교환기, 압력조정기, 압력계 등
2.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충전기, 안전장치, 전력공급장치 및 전지교환장치 등
[본조신설 9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