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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6(운행차 중간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독촉 등)
시·도지사는 별표 27의2에 의한 중간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중간검사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7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것을 문서로 독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0.16.]
시·도지사는 별표 27의2에 의한 중간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중간검사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7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것을 문서로 독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