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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부령제144호일부개정200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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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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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등)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하고, 개선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 [개정 99·10·22]
②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립환경연구원
2.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관리청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본조신설 99·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