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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부령제144호일부개정200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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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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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2(출입·검사 등)
(출입·검사등) ①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0.1]
1. 오염물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의하는 경우
2. 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의한 허가·신고·등록 또는 승인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법 제15조의2제5항, 법 제16조, 법 제28조제2항, 법 제28조의2제4항, 법 제30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4항·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6. 법 제8조, 법 제13조제4항, 법 제26조 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등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7. 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8.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삭제 [2000.8.30]
10.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또는 생활악취의 규제대상인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기재하여 사업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0.16]
③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행함에 있어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사고·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10.16, 2002.8.17]
1. 소음·진동규제법 제51조제1항
2.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
4.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제1항
[본조신설 199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