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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부령제144호일부개정200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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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저황유외 연료사용승인)
①저황유외 연료사용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저황유외연료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2, 2002.10.1]
1. 사용연료량 및 성분분석서
2. 연료사용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3. 저황유외의 연료를 사용할 때의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등을 예측한 명세서
②법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제1항 각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를 제외한다. [신설 1999.10.22]
③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저황유외연료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본조신설 199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