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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1.25 환경부령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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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저황유외 연료사용승인)
①저황유외 연료사용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저황유외연료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연료량 및 성분분석서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3. 저황유외의 연료를 사용할 때의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등을 예측한 명세서
②시·도지사등은 법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저황유외연료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2.21]